미·조선 보호논쟁 격랑 속… 한국 조선업, 코바타지 기회 맞이할까?
🇺🇸 미 존스법 폐지 움직임, 한국 조선업에 어떤 기회가 열릴까?
최근 미국에서 해운·조선 분야를 뒤흔들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100년 넘게 미국 선박 시장을 보호해온 ‘존스법(Jones Act)’ 폐지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Open America's Waters Act)’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그간 철옹성처럼 굳건했던 미국 내 해상 물류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존스법의 배경부터, 법안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조선산업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 존스법이란?
1920년에 제정된 ‘Merchant Marine Act’, 그중에서도 Section 27이 ‘존스법’으로 불리는 조항입니다.
이 법은 미국 내항 운송(Cabotage)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항만 간에 화물을 나르는 선박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 미국 국적 선박
✅ 미국인이 소유
✅ 미국인 선원 탑승
이런 조항으로 인해 외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은 미국 내에서 화물 운송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아무리 좋은 선박을 만들어도, 미국 항만 간 물류에 사용되는 것은 꿈도 못 꿨던 것이죠.
💣 왜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
미국 조선업은 한때 세계 1위였지만, 존스법으로 인한 ‘보호 속 경쟁력 저하’라는 역설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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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다 4~5배 비싼 자국산 선박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다 보니,
미국 해운사들은 신규 선박 발주를 꺼리게 되었고, -
결국 현재 미국에서 운항 중인 존스법 적용 선박은 100척이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 “국내 물류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 “에너지 수입선도 비효율적이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상·하원에서 동시에 폐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제 존스법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Open America’s Waters Act’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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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항만 간 운송(Cabotage)에 외국 선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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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등 내륙이 아닌 지역의 에너지·물류비용 절감이 핵심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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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과의 선박 기술 협력과 공동 건조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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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산업에 경쟁을 유도해 자국 산업 경쟁력 회복 노림
🇰🇷 한국 조선업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
✅ 1. 북미시장 교두보 확보
존스법이 폐지된다면,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이 미국 내 물류 시장에도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미국 해운사에 수출은 가능하지만, ‘국내용(내항용)’ 선박은 불가능했던 게 완화되는 거죠.
✅ 2. 유지보수·정비 시장 진출
미국 조선소들의 노후화로 인해, 선박 유지·보수 분야는 외부 기술력이 절실합니다.
한국 조선소가 이 분야에 진출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 3.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수요 증가
미국 내 에너지 운송, LNG 운반, RO-RO(차량 운송선)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물론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 법안 통과는 아직 미지수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반대 여론과 로비가 존재합니다.
노조, 지역 기반 조선업체, 안보 전문가들은 여전히 “존스법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법 개정 이후 절차도 복잡
단순히 법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한국 조선소가 미국 내 항만 물류시장에 진입하려면 현지 법인 설립, 등록, 승무원 요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한국 조선업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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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외교·통상 대응 강화: 미국과의 해양안보·에너지 연대 프레임 속에서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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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운사와 공동 사업모델 개발: 현지 합작사 설립, 현장 유지보수 서비스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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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집중 투자: 미국도 탄소 감축에 민감한 만큼, LNG·암모니아 추진선 경쟁력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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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인력 및 규제 대응 시스템 구축: 로컬화, 법률 대응 역량 강화
🧾 정리하며
이번 존스법 폐지 움직임은 단순한 ‘해운 규제 완화’ 그 이상입니다.
미국의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순간이자, 한국 조선산업에는 북미시장 진입의 기회가 열리는 문턱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조선 시장의 1위 주자입니다.
이제는 그 기술력과 품질을 미국 내항 물류시장에도 보여줄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