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 수사 시작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 개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 수사의 대상은 중식, 족발, 치킨, 중국요리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들이다. - 이번 수사는 1인 가구와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인해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난 것에 따른 조치이다. - 360개소가 수사의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수사의 배경과 대상 - 1인 가구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가 배달 음식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360개소의 불법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는 소비자 보호와 위생 관리를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수사 기간 및 내용 - 경기도 특사경은 10일부터 21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 신고 위반 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4. 원산지 거짓 표시 -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법적 위반 사항 및 처벌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 법적 처벌 조항 -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