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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선박용 태양광 지침 첫 제정…탈탄소 해운 '첫 단추'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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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선박용 태양광 지침 첫 제정…탈탄소 해운 '첫 단추' 끼웠다 한국선급, 9월부터 SolarPV 시행 국제 규제 대응·산업 기회 모색 ▲ 네덜란드 해양 태양광 전문기업 왓랩(Wattlab)이 개발한 선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SolarDeck’을 탑재한 화물선 전경. 갑판 전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통해 연료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선급(KR)이 오는 9월 1일부터 ‘선박용 태양광 시스템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정은 선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린 첫 시도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선박용 태양광 시스템은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전략에 있어 중요한 보완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침 제정 배경...탄소중립 시대의 필수 대응 KR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일환으로 태양광 모듈을 도입하는 선박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 규제에 부합하는 안전·운용 기준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2kW 이상 비집광형 태양광 시스템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태양광 모듈·전력변환장치·접속함 등 핵심 구성품의 형식승인 △설치 후 IEC 국제표준에 따른 시험·점검 △SolarPV(태양광 시스템 부기부호)부여 △ESS(에너지저장시스템)와의 안정적 연계 운용 등을 명시했다. 이는 태양광 설비를 단순히 부가 장치가 아닌 공식적 전력원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선박용 친환경 에너지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설계·시험·안전, 전 과정 규율 지침은 설계·설치·운영 전 과정을 촘촘하게 규율한다. 선박에 설치되는 태양광 장비는 해양 환경에 맞춰 IP56 이상의 방수·방진 등급을 확보해야 하며 모듈이 반사하는 빛이 조타실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또 선원이 모듈 위를 걸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미끄럼 방지와 낙상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설치 후 시험 항목도 상세하다. 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