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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IHM 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n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 과정과 필요한 서류

  국제 IHM 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n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 과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인증서는 선박 재활용 협약에 따라 선박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목록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국제 IHM 인증서 발급 준비 과정 국제 IHM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확인 및 전문가 선정: 먼저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예: 홍콩 협약, EU 선박 재활용 규정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IHM 작성 및 검증 경험이 있는 전문 서비스 공급업체(예: LR 등 선급에서 승인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들은 IHM 작성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IHM 작성 (Compilation): 선박 내 모든 구조, 설비, 자재 등에 포함된 유해 물질을 식별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입니다. 신조선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자재 명세서(MDMS) 및 공급업체 적합성 선언(SDoC) 등을 수집하여 IHM Part I을 작성합니다. 현존선의 경우 기존 자료 검토, 현장 조사, 샘플링 및 분석 등을 통해 IHM Part I, II, III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IHM Part I은 모든 협약 적용 선박이 비치해야 합니다. ​ IHM 검증 (Verification): 작성된 IHM 보고서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었는지 선급(Recognized Organization, RO) 또는 기국 주관청으로부터 검증을 받습니다. 선급에 등록된 IHM 전문 공급자가 작성한 IHM Part I은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최초 검사 (Initial Survey): 검증이 완료된 IHM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급 검사관이 선박에 승선하여 실제 IHM 목록과 선박의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현장 검사를 수행합니다. 이 최초 검사를 통해 EU SRR에 따른 IHM(EU)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

한국선급 KR 3자검사 및 기술 지원

  제목 : [한국선급] 3자검사 및 기술 지원 소개    (사)한국선급(KR)은 국내 유일의 선급법인으로써 해상에서 인명과 설비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국제선급협회 정회원으로써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른 검사 및 심사를 위탁받은 산하단체입니다.    KR은 선박 및 해양 설비, 육상 설비, 산업 기자재, R&D 개발품에 대한 제품인증 및 검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 및 연구소, 기업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과제 및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제 3자검사 서비스(정량적 평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R의 3자검사 서비스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60년 설립 후 선박 및 해양 분야 기술력 축적         - 국제선급협회(IACS) 정회원으로 국제적인 인지도         - 해군, 해경, 풍력발전 등 다양한 검사 경험         - 정부대행, KOLAS 제품인증 등 공인 기관으로 공정성/독립성 보유         - 한국가스공사의 LNG 기자재 제3자검사기관으로 등록         - 신속한 검사 서비스(국내 15개 지부, 해외 57개 지부)         - 합리적인 검사 비용(비영리 사단법인) 성공적인 연구과제 및 용역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최고의 기술조언자 및 파트너로써 KR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링 크 :    https://www.krs.co.kr/kor/Content/CF_View.aspx?MRID=168&URID=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