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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개선

 농지 제도 개선 방향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월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지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였다. - 농지 소유 및 임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여 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낡은 농지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 송 장관은 이번 인터뷰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 - 송 장관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농지 임대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농지에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이러한 규제 완화는 농업의 현대화와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지 임대차 규제의 완화는 청년농의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직농장과 스마트팜의 도입 - 송 장관은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흙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재배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 현재는 20층 건물에서 1층에서 쌀을 재배하고 2층에서 돼지를 키우는 수직농장이 현실이 되었다. -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온실과 비닐하우스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계획이다. - 이러한 변화는 농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 소유 및 임대 규제 - 농지 소유와 임대 규제의 완화 방침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 예를 들어, 도시에 사는 직장인이 아버지로부터 10㏊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현행 농지법에 따라 1㏊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 나머지 9㏊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 이러한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불법 임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송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외 다른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

농지 개편과 농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농지 개편과 농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최근 정부는 농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변화로,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대해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도시민과 농민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불금 기준 완화 직불금 지급 기준도 변화합니다. 현재 3700만원인 농외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민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인의 경영 및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정부는 배추, 무 등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 단계별 수급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일시적 수급 위기에 대비하여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축산물 수급 관리는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쌀 산업 구조 전환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쌀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소비 확대 등을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농업인 지원 및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농업인 경영 및 생활 지원, 수급 대응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서민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 등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면적직불금 단가를 5% 인상할 계획입니다. 농지 이용 범위 확대 농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유 자격 및 취득 절차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되며, 농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말 체험 영농과 농산업 등에서도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체험 농장 운영 변화 주말 체험 농장은 비진흥지역 농지에서만 운영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