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개선
농지 제도 개선 방향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월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지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였다.
- 농지 소유 및 임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여 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낡은 농지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 송 장관은 이번 인터뷰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
- 송 장관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농지 임대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농지에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이러한 규제 완화는 농업의 현대화와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지 임대차 규제의 완화는 청년농의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직농장과 스마트팜의 도입
- 송 장관은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흙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재배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 현재는 20층 건물에서 1층에서 쌀을 재배하고 2층에서 돼지를 키우는 수직농장이 현실이 되었다.
-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온실과 비닐하우스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계획이다.
- 이러한 변화는 농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 소유 및 임대 규제
- 농지 소유와 임대 규제의 완화 방침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 예를 들어, 도시에 사는 직장인이 아버지로부터 10㏊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현행 농지법에 따라 1㏊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 나머지 9㏊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 이러한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불법 임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송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외 다른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으로, 국토 면적의 **8%**가 해당된다.
-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1㏊를 초과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송 장관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농의 상속세 부담 완화
- 송 장관은 청년농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현행 30억원 한도인 영농상속공제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상속 개시 전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상속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 이러한 조치는 청년농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 경영 안정화 방안
- 송 장관은 고환율, 미국 신정부 출범,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하였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무기질 비료 원료 구매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산 577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청년농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기존 6000억원에서 1조5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쌀산업 구조 개혁 계획
- 송 장관은 만성적 공급 과잉에 빠진 쌀산업의 구조 개혁을 핵심 과제로 지목하였다.
- 정부는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약 8만㏊ 줄일 계획이다.
- 이 경우 쌀 생산량이 40만t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송 장관은 전략 작물로 전환하는 쌀 농가에 직불금을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