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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선 보호논쟁 격랑 속… 한국 조선업, 코바타지 기회 맞이할까?

🇺🇸 미 존스법 폐지 움직임, 한국 조선업에 어떤 기회가 열릴까? 최근 미국에서 해운·조선 분야를 뒤흔들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100년 넘게 미국 선박 시장을 보호해온 ‘존스법(Jones Act)’ 폐지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되었다 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Open America's Waters Act)’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그간 철옹성처럼 굳건했던 미국 내 해상 물류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존스법의 배경부터, 법안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조선산업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 존스법이란? 1920년에 제정된 ‘Merchant Marine Act’, 그중에서도 Section 27이 ‘존스법’으로 불리는 조항입니다. 이 법은 미국 내항 운송(Cabotage)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항만 간에 화물을 나르는 선박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 미국 국적 선박 ✅ 미국인이 소유 ✅ 미국인 선원 탑승 이런 조항으로 인해 외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은 미국 내에서 화물 운송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아무리 좋은 선박을 만들어도, 미국 항만 간 물류에 사용되는 것은 꿈도 못 꿨던 것이죠. 💣 왜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 미국 조선업은 한때 세계 1위였지만, 존스법으로 인한 ‘보호 속 경쟁력 저하’라는 역설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보다 4~5배 비싼 자국산 선박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다 보니, 미국 해운사들은 신규 선박 발주를 꺼리게 되었고 , 결국 현재 미국에서 운항 중인 존스법 적용 선박은 100척이 채 되지 않는 수준 입니다. 대부분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 “국내 물류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 “에너지 수입선도 비효율적이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한화가 내놓은 美 필리조선소 청사진 "10년 내 매출 10배 늘린다"

  화가 내놓은 美 필리조선소 청사진 "10년 내 매출 10배 늘린다" 서론: 미국 조선업 재건의 새로운 주역, 한화 한화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Philadelphia Shipyard)의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는 필리조선소의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매출을 10년 내 10배 이상 늘리는 야심찬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성장 전략을 넘어 미국 조선업 재건과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화의 이번 계획은 미국 내 중소형 상선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향후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리조선소의 현황과 한화의 인수 배경 필리조선소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조선소로, 미국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선소는 연간 1~1.5척 수준의 선박을 건조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중소형 상선을 건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미국 조선업 시장의 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자국 조선업 육성 정책과 존스법(Jones Act)에 따른 미국 내 해상 운송 보호 조치는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 결정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 내 조선소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는 단순한 해외 자산 확보를 넘어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조선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의 필리조선소 청사진: 생산능력 7배 확대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의 생산능력을 2035년까지 현재의 약 7배 수준인 연간 최대 10척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이는 현재 연간 1~1.5척 수준에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조선소의 생산 인프라와 기술력을 크게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