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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사건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지난 5월 27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선박의 크레인 와이어에 끼여 사망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오전 10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1966년생의 50대 하청 소속 노동자로, 사고 당시 건조 중인 선박의 크레인 설비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노동자가 끼여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삼성중공업 및 관련 책임자들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부상 또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 경영자 및 책임자에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기업이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경영자(CEO) 등 의사결정권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었으며, 올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확대는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대응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각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부분작업중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