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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입니다. ㅇㅇㅇ님은 2025년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입니다. 적성검사는 온라인,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연말에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가 많이 혼잡하오니 서둘러 갱신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https://www.safedriving.or.kr ) 이용 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기간 내 적성검사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① 온라인 접수(07:30~22:00) - 대상 : 1종 보통면허, 제2종 면허(70세 이상) - 준비물 : 사진파일(최근 6개월 내, 3.5X4.5cm 규격, 무 배경),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내역 (정보제공동의 자에 한함), 수수료 결제, 방문 수령 시 기존 면허증 필수 지참(분실 체크 시 다른 신분증 지참) ※건강검진 내역은 별도 제출 없이 동의만으로 가능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상지, 하지, 문진판단 등 신체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 불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필수 ② 운전면허시험장(또는 경찰서)(09:00~18:00) - 대상 : 제1종 면허, 제2종 면허(70세 이상) -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분실 시 다른 신분증), 최근 2년 내 신체검사서, 사진 2매(최근 6개월 내, 3.5X4.5cm 규격, 무 배경), 수수료 - 시력기준(교정시력) 제1종면허 : 두 눈 뜨고 0.8 이상, 각각 시력 0.5이상 제2종면허 : 두 눈 뜨고 0.5 이상(단안 0.6 이상) ※ 단,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정보제공동의 자에 한함) 은 신체검사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건강검진결과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강릉, 태백, 충주, 문경, 광양, 춘천 제외)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및 신체검사장이 없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병·의원에서 신체검사(적성검사)를 받고 방문(검사지 원본 지참) ※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시력, 청...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2025년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라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선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는 온라인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를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 69세 이하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이다. 준비물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또는 규격에 맞는 사진(3.5x4.5cm)이 필요하다.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이내로 실명 인증을 하면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 면허증을 받을 곳, 날짜를 선택한 뒤 방문하면 되며 방문 시 기존 면허증 챙기는 일은 필수다. 그렇다면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얼마일까?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일 경우 일반은 16,000원이며 모바일 IC는 21,000원이다. 2종 면허는 일반이 10,000원이고 모바일 IC는 15,000원이다. 적성검사를 같이 받을 시 신체 검사비는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종의 경우 3만 원, 2종은 2만 원 부과되고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일지라도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초과할 경우 면허 취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