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입니다.

ㅇㅇㅇ님은 2025년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입니다.
적성검사는 온라인,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연말에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가 많이 혼잡하오니 서둘러 갱신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https://www.safedriving.or.kr) 이용 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기간 내 적성검사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① 온라인 접수(07:30~22:00)
- 대상 : 1종 보통면허, 제2종 면허(70세 이상)
- 준비물 : 사진파일(최근 6개월 내, 3.5X4.5cm 규격, 무 배경),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내역 (정보제공동의 자에 한함), 수수료 결제, 방문 수령 시 기존 면허증 필수 지참(분실 체크 시 다른 신분증 지참)
※건강검진 내역은 별도 제출 없이 동의만으로 가능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상지, 하지, 문진판단 등 신체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 불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필수
② 운전면허시험장(또는 경찰서)(09:00~18:00)
- 대상 : 제1종 면허, 제2종 면허(70세 이상)
-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분실 시 다른 신분증), 최근 2년 내 신체검사서, 사진 2매(최근 6개월 내, 3.5X4.5cm 규격, 무 배경), 수수료
- 시력기준(교정시력)
제1종면허 : 두 눈 뜨고 0.8 이상, 각각 시력 0.5이상
제2종면허 : 두 눈 뜨고 0.5 이상(단안 0.6 이상)

※ 단,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정보제공동의 자에 한함) 은 신체검사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건강검진결과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강릉, 태백, 충주, 문경, 광양, 춘천 제외)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및 신체검사장이 없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병·의원에서 신체검사(적성검사)를 받고 방문(검사지 원본 지참)
※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시력, 청력 및 상지, 하지, 문진판단 등의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1,2종 보통 검사와 차이가 있으므로 건강검진결과만으로 대체가 불가하며, 별지서식 제64호 서식에 따른 모든 내역 포함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우편안내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니 자세한 내용은 적성검사 안내문(상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확인
https://mpost.kt.co.kr/mf.do?b=KTa0k0saBflQH2X

- 상세페이지 열람기간 : 발송일 부터 1개월간
- 상세페이지 열람방법 : 본인인증 후 상세내용 확인
- 문의전화 :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 챗봇안내 : http://pf.kakao.com/_LGzvxb
※카카오톡 채널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를 찾아 카카오톡 채팅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시면 전화대기 없이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신거부/해제하기
https://mpost.kt.co.kr/rw.do?b=KTa0k0saBflQH2X (접속 무료)
- 이미 적성검사를 실시하신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며,
- 운전면허증 중간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시면 대상기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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