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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어,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개요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적용 범위: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 신청 방법: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 [1] [2] 신청 절차 1. 신청서 다운로드: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3. 제출: 거주지 시·군·구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지원금 지급: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지원대상자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합니다 [3].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 - 주거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어 경제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 삶의 질 향상: 주거 안정성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 유튜브 방송용 대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