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어,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개요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적용 범위: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 신청 방법: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 [1] [2]


신청 절차

1. 신청서 다운로드: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3. 제출: 거주지 시·군·구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지원금 지급: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지원대상자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합니다 [3].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

- 주거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어 경제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 삶의 질 향상: 주거 안정성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



유튜브 방송용 대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기도 누리집이나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시·군·구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정보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계좌로 송금됩니다. 이 사업은 2025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니,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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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료를 참고했어요.

[1] 경기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https://www.newsingm.co.kr/mobile/article.html?no=18118)

[2] 경기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84378)

[3] 경기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4364)

[4] 경기도, 저소득 주민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025년에도 지속 ... (http://m.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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