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개선
농지 제도 개선 방향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월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지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였다. - 농지 소유 및 임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여 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낡은 농지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 송 장관은 이번 인터뷰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 - 송 장관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농지 임대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농지에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이러한 규제 완화는 농업의 현대화와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지 임대차 규제의 완화는 청년농의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직농장과 스마트팜의 도입 - 송 장관은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흙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재배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 현재는 20층 건물에서 1층에서 쌀을 재배하고 2층에서 돼지를 키우는 수직농장이 현실이 되었다. -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온실과 비닐하우스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계획이다. - 이러한 변화는 농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 소유 및 임대 규제 - 농지 소유와 임대 규제의 완화 방침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 예를 들어, 도시에 사는 직장인이 아버지로부터 10㏊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현행 농지법에 따라 1㏊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 나머지 9㏊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 이러한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불법 임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송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외 다른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