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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가 선고 시각을 밝힌 숨겨진 이유: 박근혜 탄핵 심판의 교훈

 지난 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 정치,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절차를 비상계엄 122일 만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은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8년 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달여의 장고와 이틀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 당일까지 최종 평의를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선고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장면은 문 권한대행이 선고 직전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라며 현재 시각을 확인한 후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왜 굳이 선고 시각을 명확히 밝혔을까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서 힌트를 얻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8년 전인 2017년 3월 10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 선고 일시를 '2017. 3. 10. 11:21'로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리면서 그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헌재 결정문에 분 단위까지 명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최종 선고일까지 다양한 변수와 법리, 그리고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곧 치러질 대선 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시간과 분 단위까지 확인하여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사를 통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짐작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