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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가 선고 시각을 밝힌 숨겨진 이유: 박근혜 탄핵 심판의 교훈

 지난 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 정치,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절차를 비상계엄 122일 만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은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8년 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달여의 장고와 이틀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 당일까지 최종 평의를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선고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장면은 문 권한대행이 선고 직전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라며 현재 시각을 확인한 후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왜 굳이 선고 시각을 명확히 밝혔을까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서 힌트를 얻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8년 전인 2017년 3월 10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 선고 일시를 '2017. 3. 10. 11:21'로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리면서 그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헌재 결정문에 분 단위까지 명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최종 선고일까지 다양한 변수와 법리, 그리고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곧 치러질 대선 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시간과 분 단위까지 확인하여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사를 통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짐작할 수 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다

 제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다 내일(25년4월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이번 선고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추첨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역대 가장 많은 7만 5000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주문' 낭독을 직접 듣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사건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배정한 일반 국민 방청석은 단 20석에 불과합니다. 어제(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7만 5천 명이 방청 신청을 하면서 경쟁률은 무려 3천750대 1에 달했습니다. 이는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의 기록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청 신청이 오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주문'이 언제 읽힐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실무 지침서에 따르면,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지만, 의견이 나뉠 경우 주문을 먼저 읽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을 때 주문은 오전 11시 21분에 가장 마지막에 낭독되었습니다. 반면, 지난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당시에는 선고 2분 만에 주문을 먼저 낭독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선고 순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