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선 보호논쟁 격랑 속… 한국 조선업, 코바타지 기회 맞이할까?
🇺🇸 미 존스법 폐지 움직임, 한국 조선업에 어떤 기회가 열릴까? 최근 미국에서 해운·조선 분야를 뒤흔들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100년 넘게 미국 선박 시장을 보호해온 ‘존스법(Jones Act)’ 폐지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되었다 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Open America's Waters Act)’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그간 철옹성처럼 굳건했던 미국 내 해상 물류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존스법의 배경부터, 법안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조선산업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 존스법이란? 1920년에 제정된 ‘Merchant Marine Act’, 그중에서도 Section 27이 ‘존스법’으로 불리는 조항입니다. 이 법은 미국 내항 운송(Cabotage)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항만 간에 화물을 나르는 선박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 미국 국적 선박 ✅ 미국인이 소유 ✅ 미국인 선원 탑승 이런 조항으로 인해 외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은 미국 내에서 화물 운송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아무리 좋은 선박을 만들어도, 미국 항만 간 물류에 사용되는 것은 꿈도 못 꿨던 것이죠. 💣 왜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 미국 조선업은 한때 세계 1위였지만, 존스법으로 인한 ‘보호 속 경쟁력 저하’라는 역설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보다 4~5배 비싼 자국산 선박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다 보니, 미국 해운사들은 신규 선박 발주를 꺼리게 되었고 , 결국 현재 미국에서 운항 중인 존스법 적용 선박은 100척이 채 되지 않는 수준 입니다. 대부분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 “국내 물류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 “에너지 수입선도 비효율적이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