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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부실기업 퇴출 기준 강화(상장규정 개정)에 관한 내용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퇴출 기준 강화(상장규정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강화 및 신설된 퇴출 요건 ​동전주 퇴출: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이상 주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우회 수단 차단: 동전주 지정 시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한 회피가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최근 1년 내 병합/감자 기업은 추가 제한,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내 10:1 초과 병합/감자 금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 2026년 7월 1일부터: 코스피 300억 원 / 코스닥 200억 원 ​2027년 1월부터: 코스피 500억 원 / 코스닥 300억 원으로 추가 상향 ​완전자본잠식: 기존 사업연도 말 기준에 더해 '반기' 기준도 추가되어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시위반: 벌점 누적 기준이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으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1회만으로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2. 시장 상황 ​기사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 국내 3대 시장에 상장된 1,000원 미만 종목은 총 210개(전체 상장사의 약 7.3%)입니다.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이미 많은 기업이 규제 대응을 위해 주식병합을 진행하는 등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중이거나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혹은 최근 공시를 통해 주식병합 등 대응 움직임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대차잔고 급증 종목의 향후 전망

 공매도 재개, 대차잔고 급증 종목의 향후 전망 오는 31일,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됩니다.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대차잔고가 급증한 종목들이 공매도의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실시간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차잔고의 의미와 중요성 대차잔고란 외국인이나 기관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물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매도 대기 수요를 나타내며, 대차잔고가 급증한 종목은 공매도가 활발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증권의 전균 연구원은 "차입계약의 확정이 공매도 거래 시스템의 관건"이라며, 매도가능잔고를 확인해 무차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매도 대상의 주식을 사전에 차입해 확보해야만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차잔고 증가 종목 최근 대차잔고는 55조 950억원 규모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46조 460억원에서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 주식시장에서 상승을 이끈 조선 및 방산 관련 종목과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한 이차전지 관련 종목에서 대차잔고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들어 유동시가 총액 대비 대차잔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포스코퓨처엠(32.1%)이며, 에코프로비엠(29.9%), LG에너지솔루션(25.6%), 포스코DX(17.6%), 차바이오텍(17.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차잔고 증가율 기준으로는 KG모빌리티가 535.5%로 가장 높았고, 지아이이노베이션(420.5%), 한화에어로스페이스(382.8%), 에이피알(314.8%), 에코프로머티(305.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과 전망 시장은 대차잔고가 늘어난 종목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