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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핵추진 잠수함, '특별법 제정·인력 양성'이 성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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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K-핵추진 잠수함, '특별법 제정·인력 양성'이 성패 가른다 정부가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하는 '장보고 N 사업(KSS-N)'을 공식화하며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SSN) 개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격상했습니다. 방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건조 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정치적 연속성을 보장할 특별법 제정과 실전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기본 계획에는 저농축 우라늄 사용 장주기 원자로 개발, 국내 개발·건조, 민간 원자력·조선 기술 활용, 총 수명주기 관리 등의 원칙이 담겼습니다. 이는 안보, 원자력, 조선 산업, 국제 협력을 결합한 장기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행 개별 법률만으로는 핵연료 조달, 방사선 안전, 군사 기밀, 장기 재정, 주민 수용성 등 복합적인 사안을 온전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권한이 분산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하나로 묶는 '종합 실행법'인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특별법은 정권 교체나 단기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 방향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정치적 연속성 확보의 목적도 지닙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상설 추진 조직을 설치해 국방부, 해군, 방위사업청, 원자력 규제 기관, 지자체가 하나의 체계 아래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방위사업청과 철저히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원자력 안전을 통제할 '독립적인 안전 규제 기구' 신설과 방산 기업들의 성실 수행 면책 제도, 지역 사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법적 지원 체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사람'입니다. 좁은 밀폐 공간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탑재하고 심해를 누비는 핵추진 잠수함은 단 한 번의 판단 지연이 대형 참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승조원은 원자로 운용, 방사선 관리, 비상 대응 능력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수년 이상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