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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 수사 시작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 개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 수사의 대상은 중식, 족발, 치킨, 중국요리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들이다. - 이번 수사는 1인 가구와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인해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난 것에 따른 조치이다. - 360개소가 수사의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수사의 배경과 대상 - 1인 가구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가 배달 음식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360개소의 불법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는 소비자 보호와 위생 관리를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수사 기간 및 내용 - 경기도 특사경은 10일부터 21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 신고 위반   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4. 원산지 거짓 표시 -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법적 위반 사항 및 처벌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 법적 처벌 조항 -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어,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개요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적용 범위: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 신청 방법: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 [1] [2] 신청 절차 1. 신청서 다운로드: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3. 제출: 거주지 시·군·구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지원금 지급: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지원대상자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합니다 [3].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 - 주거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어 경제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 삶의 질 향상: 주거 안정성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 유튜브 방송용 대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