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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50대 노동자, 야간근무 중 새벽 휴식 시간 숨진 채 발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50대 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경위와 주요 쟁점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고 발생 개요 일시:  2026년 1월 8일(목) 새벽 (발견 시각 오전 4시 45분경) 장소: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가공공장 인근 간이 휴게공간 사망자:  본사 소속 정규직 노동자 ㄱ 씨(53세, 블록 조립 등 가공공정 담당) 2. 상세 경위 및 타임라인 사고 당일 ㄱ 씨는 야간 근무조에 편성되어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03:30 ~ 04:30:  공식 야간 휴게시간 시작. ㄱ 씨는 동료들이 모이는 공동 휴게실이 아닌, 작업장 인근에 개별적으로 마련된 간이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함. 04:30:  작업 재개 시각이었으나 ㄱ 씨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 04:45:  이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간이 휴게공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ㄱ 씨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 05:30: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최종 사망 판정. 3. 주요 쟁점 및 조사 포인트 ① 발견 지연 및 휴게 환경 ㄱ 씨가 공동 휴게소가 아닌 **'개별적인 간이 휴게공간'**에 있었던 점이 발견을 늦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 환경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는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② 정확한 사인 규명 (질병사 vs 과로사) 경찰은 외상 여부 등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야간 근무 중 발생한 급성 질환(심정지 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소 기저질환 여부와 최근 작업 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③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업무와 연관된  중대산업재해 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에 따른 과로 여부,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적절히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