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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보증금 최 대 1.2억 지원

[오늘의 복지] LH,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보증금 최 대 1.2억 지원 1% 이자로 1억 2,000만원까지 보증금 입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 으로 전세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 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 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국 주택이 대상이 며,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가구를 모집한 다. 자립준비청년은 모집 규모에 제한이 없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할 수 있 다. '청년 1순위' 유형 전세임대는 무주택자로서 19~39세 미혼 청년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 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수도권(1 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8500만 원)별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다. 입 주자는 지원금의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계약 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립 준비 청년' 전세임대는 무주택자이면서 아 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 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 다. 다만 월 임대료의 경우 만 22세 이하는 무이 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에는 50% 감면 혜택이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계약 갱 신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다.

농지제도 개선

 농지 제도 개선 방향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월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지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였다. - 농지 소유 및 임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여 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낡은 농지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 송 장관은 이번 인터뷰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 - 송 장관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농지 임대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농지에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이러한 규제 완화는 농업의 현대화와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지 임대차 규제의 완화는 청년농의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직농장과 스마트팜의 도입 - 송 장관은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흙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재배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 현재는 20층 건물에서 1층에서 쌀을 재배하고 2층에서 돼지를 키우는 수직농장이 현실이 되었다. -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온실과 비닐하우스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계획이다. - 이러한 변화는 농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 소유 및 임대 규제 - 농지 소유와 임대 규제의 완화 방침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 예를 들어, 도시에 사는 직장인이 아버지로부터 10㏊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현행 농지법에 따라 1㏊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 나머지 9㏊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 이러한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불법 임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송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외 다른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