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부실기업 퇴출 기준 강화(상장규정 개정)에 관한 내용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퇴출 기준 강화(상장규정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강화 및 신설된 퇴출 요건

​동전주 퇴출: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이상 주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우회 수단 차단: 동전주 지정 시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한 회피가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최근 1년 내 병합/감자 기업은 추가 제한,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내 10:1 초과 병합/감자 금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 2026년 7월 1일부터: 코스피 300억 원 / 코스닥 200억 원

​2027년 1월부터: 코스피 500억 원 / 코스닥 300억 원으로 추가 상향

​완전자본잠식: 기존 사업연도 말 기준에 더해 '반기' 기준도 추가되어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시위반: 벌점 누적 기준이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으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1회만으로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2. 시장 상황

​기사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 국내 3대 시장에 상장된 1,000원 미만 종목은 총 210개(전체 상장사의 약 7.3%)입니다.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이미 많은 기업이 규제 대응을 위해 주식병합을 진행하는 등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중이거나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혹은 최근 공시를 통해 주식병합 등 대응 움직임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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