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앞에 무력한 국가 공권력.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실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2025년 1월 6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고 발표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법 제47조와 형사소송법 제81조 및 제200조의6에 근거하여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인 경찰에 맡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수처가 법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공수처의 인력 한계를 인정했다. 공수처는 약 5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에 나설 수 있는 인원은 3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신속히 제압하고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 자정에 만료되며, 이 차장은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연장될 경우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경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영장 집행을 일임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경찰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법에 근거해 일임하는 결정에 대해선 상의드리고 싶었지만, 내부 사정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경찰과의 사전 공감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 차장은 검찰 재이첩 가능성에 대해 "절차에 따라 역할을 다 하고 어느 단계에서 재이첩할 것"이라며 "독단적 진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 다수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대면 조사가 성사되더라도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아 기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차장은 공수처를 믿었던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영장 집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빠르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정치적 긴장과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공수처와 경찰 간의 협력 및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권한이 어떻게 행사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