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대여의 이해

 - 세금의 종류: 소비를 할 때마다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급여를 받을 때는 수십%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세금의 다양성: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세금의 세계는 끝이 없는 상황이다.

- 세금 회피의 불가능성: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가족 간 금전 대여의 이해

- 김ㅇㅇ의 사례: 직장인 김ㅇㅇ(가명·38세)는 아버지에게 3억원을 빌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다.

- 대출 조건: 가족 간에는 무이자로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 차용증의 중요성: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대출 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증빙을 마련하였다.

- 세금 전문가의 상담: 김ㅇㅇ는 세금 전문가인 ‘국세언니’를 찾아가서 증여세 고지서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증여세 고지서의 수수께끼

- 증여세 고지서의 발송: 김ㅇㅇ는 아버지에게 돈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다.

- 이자 지급의 증명: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부과된 이유를 찾고자 하였다.

- 세금 전문가의 설명: 세금 전문가에 따르면, 가족 간의 금전 대여에서 1년 동안 1000만원 이상의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이익을 본 경우,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으면 그 이자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 가족 찬스의 위험성: 가족 간의 대출에서 얻은 저리의 이자 혜택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무이자 대출의 한계

- 무이자 대출의 조건: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차용증을 활용하면 2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

- 적정 이자율의 계산: 2억원에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하면 연 92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나, 이는 1000만원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 형식 요건의 중요성: 가족 간 대출이 실제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과 정기적인 이자 지급이 필요하다.

- 이자 지급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저리로 이자를 낸 경우, 적정 이자율과 저율 이자율의 차이만큼 차감하여 증여재산을 산출한다.


이자 소득 신고의 필요성

- 소득세 신고의 기준: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에 대해 부과된다.

- 이자 소득의 분류: 아버지가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 소득으로 간주된다.

- 원천징수의 적용: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소득 발생 시점: 이자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약속된 날 전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를 받은 날이 소득 발생일로 간주된다.


차용증의 중요성

- 차용증의 정의: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 간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의미한다.

- 증여세 문제 예방: 차용증을 작성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 증빙 자료의 필요성: 가족 간 돈을 빌리고 갚은 경우, 차용증, 변제 영수증, 이자 지급 증빙 등을 잘 챙겨두어야 한다.

- 적정 이자 지급의 중요성: 빌린 돈에 대해 적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이자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의 절차

- 신고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할 증여세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된다.

- 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납부 지연 가산세는 1일당 0.022%가 적용된다.

- 고지서 수령 시 유의사항: 만약 납부를 미루고 1년 뒤 고지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포함되어 기존 세액이 증가할 수 있다.

- 가족 대출 시 고려사항: 가족 간 대출을 할 때는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얼마나 덜 내는지 잘 따져야 한다.


가족 대출의 세무적 고려사항

- 적정 이자율의 기준: 가족 간 대출 시 적정 이자율(4.6%)을 기준으로 이자를 얼마나 덜 내는지 확인해야 한다.

-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덜 낸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

- 무이자 대출의 가능성: "가족끼리 무이자 대출 2억원 가능"이라는 말은 덜 낸 이자 금액이 920만원으로 1000만원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증여세 납부의 필요성: 만약 덜 낸 이자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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