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위기와 10년 사법 리스크

 

검찰의 상소 강행

  • 상고 강행: 尹-한동훈 검사가 주도한 수사에서 1,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를 강행한 상황이다.
  • 재판의 영향: 재판을 받는 동안 의사결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다.
  • 법조계의 의견: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미국의 상소 제도: 미국에서는 1,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상소가 금지되는 제도가 존재한다.

삼성의 위기와 사법 리스크

  • 이재용 회장의 대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삼성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에게 철저한 반성과 사즉생의 각오를 주문하였다.
  • 위기의 원인: 삼성 위기론의 원인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기술 환경의 급변삼성 내부의 조직적 문제 등이 지적된다.
  • 사법 리스크의 영향: 10년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가 삼성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 검찰의 상소로 인한 불확실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한 1, 2심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상소가 경영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사법 리스크의 시작

  • 국정농단 사태: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되었다.
  • 특검 수사: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되었다.
  • 구속영장 청구: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은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하여 구속시켰다.
  • 재판의 경과: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되었다.

특검 수사와 기소 과정

  • 특검 수사의 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수사팀장과 파견검사로 수사를 주도하였다.
  • 문재인 정부의 변화: 이 회장 기소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었다.
  •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회장은 다시 수감되었고, 이후 가석방되었다.
  • 복권: 2022년 8월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금융위원회의 고발과 수사 확대

  • 분식회계 의혹: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였다.
  • 초기 수사의 초점: 검찰의 초기 수사는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후 부당 합병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었다.
  • 검찰의 인사 변화: 2019년 8월,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수사가 확대되었다.
  •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윤 대통령을 임명하였고,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검찰의 재판 연패

  • 재판 결과: 검찰은 재판에서 연패를 거듭하였으며, 1, 2심에서 이 회장의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다른 피고인들의 결과: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검찰의 항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강행하였으며, 이 원장이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과한 검사도 없었다.
  • 법조계의 비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소 관행에 대한 비판

  • 기계적 상소 관행: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상소 금지 제안: 선진국처럼 1,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상소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미국의 수정헌법 5조: 미국의 경우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 법조인의 의견: 한 법조인은 “유죄 비율이 99.9%에 달하는 일본처럼 ‘정밀 사법’ 개념이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진국의 상소 제도

  • 상소 포기 규정: 상소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대검 예규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검찰 출신 변호사의 의견: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소는 애초에 피고인을 위한 권리이지 수사기관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다.
  • 무죄 판결의 불이익: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기계적 상소 관행을 멈추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제도적 보완 필요성: 검찰의 상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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