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의 원산지 표기 논란 지속
백종원과 빽다방의 원산지 논란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운영하는 저가 커피 프렌자이즈인 '빽다방'이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 사건의 발단은 2025년 3월 21일에 발생하였으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고발장 접수 및 내용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빽다방은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고발장 내용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광고 내용과 소비자 반응
- 빽다방은 지난해 1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였다.
- 그러나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고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중국산 고구마의 포함
- 고발인 A씨는 빽다방이 광고에서 ‘중국산’ 표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주장하였다.
-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 농산물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행위라고 강조하였다.
더본코리아의 과거 논란
- 더본코리아의 원산지 표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최근에는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 ‘빽쿡’의 닭고기가 브라질산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 또한,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상세 페이지에서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마늘이 사용되었다.
백종원의 사과 및 개선 약속
- 논란이 지속되자 백종원 대표는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하였다.
- 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며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가능성
- 원산지 표기 위반 시,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이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위반에 해당한다.
소비자와의 소통
- 백종원 대표는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하였다.
- 그는 상장사로서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