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가구당 평균 110만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더욱 주목해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올해는 뭐가 달라졌나요?

"가만히 있었는데 안내 문자가 날아왔어요. 확인해 보니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최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올해는 특히 맞벌이 가구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하며,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에 달합니다. 전체 지급 규모는 약 3조 7천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대폭 완화로 혜택 확대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3800만 원 미만이었던 소득 기준이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 기준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난해 14만 가구였던 맞벌이 수혜 대상은 올해 20만 가구로 6만 가구나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각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에서 상향)

4. 자녀장려금: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이러한 소득 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크게 상향되어 이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이번에는 신청 자격이 생겼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안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정기신청 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되었습니다. 연령에 따라 안내 방식이 다른데, 60세 미만은 '국민비서' 문자나 앱으로 알림을 받고,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직접 신청 자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놓쳐도 기회는 있어요!

혹시 6월 2일까지의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신청의 경우 지급액이 5% 줄어든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6월 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동신청 제도, 이제 전 연령층으로 확대!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자 중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에 대해 자동 신청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국민비서, 홈택스,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전면 확대되어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전 동의를 통해 향후 2년간 조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여주는 변화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동신청 동의만 해두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 활용을 권장했습니다. 한 번의 동의로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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