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배달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 외에 배민이나 쿠팡 배달로 얻은 수입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달 라이더 활동은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1. 신고 대상: 월급(근로소득) 외에 배달 수입이 있는 경우


2.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3. 경비율 적용:

   -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79.4% 적용

   - 수입금액 3,600만원~7,500만원: 단순경비율 77.6% 적용


신고 방법

1.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2. **모바일 앱**: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

3. **세무사 의뢰**: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음


주의사항

1.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투잡 소득 합산: 회사 월급과 배달 수입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3. 필요경비 인정: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유지비, 기름값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관련 앱을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배달 수입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배달 수입 금액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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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라버니.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인증서는 필수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접속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기본사항 입력

- 신고유형 선택: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과세기간: 신고하려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 인적사항 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소득 입력

- "소득금액명세서" 메뉴에서 소득 유형 선택:

  - 배달 수입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적용역)" 항목을 선택합니다.

  - 월급은 이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5. 배달 수입 입력

- 업종코드: 배달 라이더는 일반적으로 "94090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선택합니다.

- 수입금액: 배민, 쿠팡 등에서 받은 총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 필요경비: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자동 계산됩니다. (배달업은 약 77.6~79.4% 적용)

  - 또는 직접 증빙 가능한 경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입력

- "소득·세액공제" 메뉴에서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입력합니다.

- 기본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7. 신고서 검토 및 제출

-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세금 납부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 (이용시간 07:00~23:30)

  - 신용카드: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에서 납부

  - 은행 방문: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


유용한 팁

- "모두채움" 서비스: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지만, 제출 전에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 세금 납부는 신고기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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