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격 요건
기초연금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자격 요건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국내 거주: 신청자는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1] [2]
4. 기타 요건
- 연금 수급권자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했어요.
[1]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기초연금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2]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3] 기초연금 > 어르신복지 > (https://www.sejong.go.kr/welfare/sub02_01.do)
[4]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