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학교 해양수산탐사실습선 (해림2호 대체선)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목차


. 과업의 목적 1

 

. 주요 임무 1

 

. 주요제원 및 관련 법규 2

 

. 일반 및 수행사항 6

 

. 각 분야별 사항 15

 

1. 선체 분야 15

2. 선체의장 분야 17

3. 선실의장 분야 21

4. 기관의장 분야 30

5. 하이브리드시스템 분야 35

6. 전기의장, 항해, 통신 분야 37

7. 연구조사 장비 및 지원장비 분야 44

 

. 설계도서 49


과업의 목적

 

 

 

1. 우리나라 연해의 해양·수산 자원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고,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전기추진) 해양수산탐사실습선(이하 조사선이라 한다)을 설계하는 것으로써, 명시된 운용목적에 부합하고 충분한 강도와 우수한 복원 성능을 갖춘 선박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2. ‘조사선은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제 기능 및 최신 설비를 갖추고 감항성, 조종성 및 내항 성능을 가지며 진동소음수준이 ISOIMO 기준 등 제반법규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선에 탑재된 연구 및 조사 장비의 운용성 및 기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선박직원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거주를 위해 제반법규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조사선은 유사 선박들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설계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임무

 

 

 

1. 연해 구역 해양·수산 자원 연구 및 조사

2. 해양·수산 자원 연구 및 조사 기법 탐색을 위한 승선 실습

3. 항해(기관)실습 과정의 승선 실습

4. 교과과정에 의한 해양수산조사실습

5. 기타 해양수산연구관련 등

 

 

 

주요제원 및 관련 법규

 

 

 

1. 주요제원

. 일반사항

1) 용도: 해양수산조사 및 실습

2) 국적: 대한민국

3) 항행구역: 국내 연근해

. 주요치수

1) 국내 총톤수: 200 톤급 강선 1(설계 진행 과정에서 협의 결정)

2) 선질: 강선(상부 구조물 경합금재)

3) 전장: 39.00m ± 5.0m

4) 수선간장: 33.00m ± 5.0m

5) : 7.20m ± 0.5m

6) 깊이: 3.50 m ± 0.5m

7) 계획만재흘수: 2.30m ± 0.5m

8) 전장을 비롯한조사선의 주요치수는 과업지시서의 시험·조사해역, 제반 요건 및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본설계과정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9) 국내총톤수 및 주요 치수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보다 적합한 사항(선박법규 해당규정, 국내/외 복원력 기준 규정, 탑재 선박장비, 시험/조사장비에 따른 안전성 확보 등)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0) 선형은 조사선의 목적에 맞도록 적절한 트림을 유지하는 배수량형으로 하고 이에 적합한 선체구조를 갖도록 하며, 추진방식은 운항조건에 따라 선박용 디젤기관 2기와 감속기 부착 추진모터 겸 축발전기 2대를 각각 2축의 고정피치프로펠러(FPP)와 결합하여 구동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시스템을 설치하고, 선수에 횡추진기(Bow thruster)를 설치하여 저속운항, 시험조사 운항 및 위치제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탱크 배치 및 용량

- 탱크 배치 및 용량은 해당선급규정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기본설계과정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각 탱크의 적절한 운용방법은 실시 설계단계에서 발주기관 및 선급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수탱크: 승선인원 및 항해일수에 적합한 용적 결정

2) 평형수 탱크: ‘조사선의 운항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

3) 연료유 탱크: 운항계획, 기관마력, 항속거리 등을 고려하여 용적결정

4) 오수탱크 등: 승선인원 및 항해일수에 적합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용적 결정

. 승선인원(50명 이내로 하고 기본설계단계에서 협의 결정)

1) 선박직원: 12

2) 교수 및 학생: 30

. 추진방식 및 발전장치

1) 추진 방식

- 22축식으로 선박용 디젤엔진 2기 및 배터리 추진의 기계식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으로 하고, 주기관 최대/정격출력은 기본설계단계에서 결정

2) 하이브리드 장치

- ‘조사선전력공급 및 배터리 충전을 위한 PTO 모드와 배터리를 이용하여(항내 입/출항 및 시험/조사운항을 위한) PTI 모드 운용

축발전기 겸용 축모터 2

주파수변환기 1

절연 변압기 1

- 배터리 1(용량 및 운용방법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결정)

배터리 컨버터 1

전력관리시스템 1

3) 감속기어

- 주기관과 Flexible coupling으로 연결되는 감속기 2

4) 추진기

- 고정피치 프로펠러

5) 발전 장치

- 전력부하계산에 따른 조사선항해기간동안 운용 가능한 충분한 용량의 선박용(저소음형) 발전장치 2

. 속력 및 항속거리(일수) 검토

1) 시운전 최대속력: 15노트 이상(100% MCR, without S.M)

2) 항해속력: 14노트 이상(85% MCR, 15% S.M, 계획만재흘수)

3) 항속거리: 750해리(항해속력, 18시간 항해기준)

4) 항속일수: 7(기본설계단계에서 결정)

. 환경 조건(최종 환경 조건은 기본 설계단계에서 협의 하여 결정)

1) 최고/최저기온: 35/ -20

2) 최고/최저수온: 30/ - 2

3) 최고상대습도: 70%

4) 소음기준(추진기 정격출력 및 주 발전기 정격항해상태 기준한 IMO MSC.337(91) 적용)에 대한 제한값

) 침실, 사무실: 60db(A) 이하

) 식당, 조타실, 공용실 등: 65db(A) 이하

) 취사장, 세탁실: 70db(A) 이하

) 배전반실: 75db(A) 이하

) 기관구역: 110db(A) 이하

5) 진동허용 수준은 ISO20283-5(‘Guidelines for measurement, evaluation and reporting of vibration with regard to habitability on passenger and merchant ships’) 적용

 

2. 적용선급 및 법규

. 한국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 선박용 배터리시스템 지침 적용

. 국내 법령

- 어선법 및 관련법규, 선박설비기준, 전파법 및 관련법규, 어선의 복원성 및 만재흘수선기준, 선박안전법 및 관계법령, 전파관계 법규 및 규정, 해양오염방지법 및 주보기 매연 배출규정, 한국선급 및 강선규칙,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적량측도법, 만재흘수선 규정, 기타 본선건조와 관련된 관련법령

. 기타 원칙으로 채용 또는 준용할 사항

- KS, ASME, JIS, JMS, BS, DIN, SIS, FEM, IEC, IEEE, ASTM, AWS, AGMA, SSPC 등 표준

- 기타 선박건조에 관련된 규정 및 규칙

. 과업 수행 장소

- 발주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가능하고 편리한 대한민국내의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 및 수행사항

 

 

 

일반사항

발주기관: 군산국립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

계 약 자: 발주기관이 발주한 설계용역 건에 대하여 성실한 업무를 이행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선 급: 한국선급(KR)

설계도서: ‘조사선건조에 필요한 모든 설계도면 및 서류, 설계도서는 선주의 검토 승인을 득한다. 또한 한국선급(KR) 입급에 필요제반 도면 및 서류는 제조중등록검사를 득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선(K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계용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25.12.16.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종료(납품완료)

2. 기본설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기본설계도서 일체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이후 180일 이내로 하며 총 설계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한다.(, 모형 수조시험은 기본설계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수조시험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설계는 과업지시서, 건조위원회의 기술자문 및 협의내용, 의견 등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설계수행 기간 내에 제출하여 한다.

5. 계약자는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된 해양수산탐사실습선(조사 실습선 명칭 통일)으로서의 기능 요구사항(Functional Requirements)을 상세히 검토정리하여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기능요구사항을 정립하여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 및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 기간 중 제시된 기능 요구사항을 수정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6. ‘조사선의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개략일반배치도, 개략건조사양 등)를 계약 후 6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기초자료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지적내용)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내에 계약자는 각 분야별 설계에 대한 설계보고 및 협의를 거쳐 발주기관의 보완 또는 수정사항 등을 기본설계도서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기본 및 실시 설계보고서(도서) 5부를 납기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8. 기본설계 기간 내에 선체조감도(3D) 초안을 제출하고 실시설계 기간 내에 최종본을 제출한다.

9. 계약자는 설계용역 수행 중 중간설계보고와 최종설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간설계보고는 설계 진행시 발생된 수정보완사항을 검토하며 최종설계보고는 발주기관과 계약자간에 협의된 수정 및 보완사항을 확인한다.

10. 주기관, 발전기 장비 등 주요장비에 대하여 국내외 장비들의 사양 및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보수유지측면, 실적 등을 비교정리하여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자재 및 장비의 선정에 있어서는 그 성능, 견고성, 중량, 크기, 유지보수 측면, 실적, 초기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우수한 자재 및 장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실시설계기간 내에 계약자는 각 분야별 설계에 대한 실시설계 중간설계보고와 최종설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간설계보고는 설계 진행시 발생된 수정보완사항을 검토하며 최종설계보고는 발주자와 계약자간에 합의된 수정 및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실시설계 도서를 발주기관 및 한국선급(KR)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지적내용을 반영한 후 납기 내에 발주기관이 지명한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12. 계약자는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모든 공문은 발주기관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착수 및 완료 시 다음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시: 착수공문, 착수계, 용역산출내역서,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담당업무, 구체적 업무수행내용) 등 참여기술자 자격증 및 이력서, 설계추진 계획서 등

. 완료 시: 완료공문, 완료계, 용역산출내역서, 설계도서 일체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문서 등

13. 계약자는 체계적인 설계진행을 위한 설계대공정표 및 설계수행 세부계획공정표, 과업수행 기구표 및 참여기술자(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준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사항 등을 착수계와 함께 계약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계약자는 설계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선박설계분야의 최고급 지식과 경력자를 분야별로 지명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술자를 변경할 때에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발주기관 승인 후 설계진행 과정에서 계약자가 지정한 담당기술자의 자질 및 기타 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담당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6. 보고 및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설계도서 및 설명자료 일체를 준비하고 설계 참여기술자는 보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계약 후 30일 이내

주요장비선정협의회: 기본/실시설계 기간 중

기본설계보고회: 기본설계도서 납품 전

중간보고회: 실시설계 기간 중

최종보고회: 실시설계도서 납품 전

17. ‘조사선에 탑재될 주요장비에 대하여 탑재 가능한 국내·외 장비들의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보수유지 측면, 실적 등을 비교정리한 장비선정 비교표 등을 선정협의회 실시 10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건조위원회 의결 실시 14일 이전에는 발주자에게 최종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자재 및 장비의 선정에 있어서는 그 사양, 성능, 견고성, 중량, 크기, 유지보수 조건, 납품실적, 탑재장비 부대설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우수한 자재 및 장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설계자는 조사선운항 목적에 적합하고 충분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운항에 필수적이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와 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가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19.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사선의 세부적인 성능, 기능, 장비 및 설비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 계약자는 건조사양서 작성 시 발주자가 제시한 성능기준과 표준사양을 참조하고, 각종 장비 및 기기가 합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1. 건조비내역서에는 각 장비의 적절한 재료목록과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정부 표준품셈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되 표준품셈 적용이 곤란한 공정은 내역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22. 설계에 대한 전월 공정보고는 익월 5일까지 감독관을 경유하여 보고하고 공정보고는 각 설계 분야별 전월 및 익월의 진행사항, 총괄공정표, 세부진행현황, 예정공정표 등을 세분화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수시 공정보고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 계획대비 설계공정이 부진하거나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 및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3. 계약자는 계약에 의거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도면 및 각종 보고서(도면)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은 승인 접수된 문건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공휴일 제외)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4. 과업지시서상의 문구나 용어의 해석 및 설계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 해석에 따른다.

25.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기술을 사용할 경우 계약자는 지적재산권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6. 과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가능하고 편리한 대한민국 내의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2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설계수행 상 부주의 등으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발주기관 협의/승인 없이 부당하게 하도급으로 시행하였을 때

28. 설계도면(도서) 납품 및 검수 완료 후의 보완, 보안대책

.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수행 결과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비용 없이 계약자의 책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의 발생 또는 분쟁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설계도서(도면) 납품 및 검수완료 후라도 조사선운용목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해당내용을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해당도면(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조사자료, 설계 최종 결과물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설계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공 시에는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수행 중 수집된 자료 및 설계수행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토록 하고 설계 관계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공지할 수 없으며,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계수행사항(일반)

1. ‘조사선의 설계는 과업지시서 및 적용법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과업지시서의 해당설계도서는 설계수행과정에서 상호 협력하여 조정하며, 최종도면(도서)은 한국선급(KR) 및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조사선의 일반배치는 주요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장비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의 흐름이 원활하고 승선 인원의 안락한 선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선과 이동 경로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일반 선박장비 및 연구· 조사 장비의 배치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각 장비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의 동선, 작업의 안전성, 편리성, 효율성 및 진동/소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연구·조사 공간의 배치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각 연구·조사 공간의 용도, 작업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선내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항해갑판 선미에 연구 조사제어실(Lab. control room)을 배치하도록 한다.

6. 해양탐사(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설계 진행과정에 무거운 중량의 장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조사선의 안전 및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7. 모든 유체 정, 동역학적 제계산은 신뢰도가 대외적으로 인정된 전산 프로그램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작업공간의 적정한 확보와 작업의 능률화를 위하여 각종 장비 및 설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간 활용의 극대화와 편의성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장비의 격납고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부속 기자재를 일목요연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9. 각종 장비 및 설비가 해상에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승무원이 숙달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자동화를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해상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엔진, 배터리의 하이브리드(전기추진) 추진 시스템 및 Green Ship 개념과 수중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설계개념이 적용되어야 하며, 제 기기는 가능한 전동식 구동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기본설계사항

1. ‘조사선은 모든 운항상태에서 적절한 트림 유지 및 충분한 국내어선 복원성기준 및 선박안전법 등 기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조사선은 구상 또는 경사형 선수 및 A-프레임을 통한 연구조사 장비의 양하역이 원활하도록 선미구조를 계획해야한다.

3. 모든 운항조건에서 Rolling을 극소화하며 각종 해양탐사 음향기기의 정밀도 유지, 승무원의 작업성 및 승선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형과 제설비가 갖추어야 한다.

4. 선박의 안전 및 복원성이 감쇄장치인 Bilge Keel은 해양·수산 조사선의 저항추진 성능을 고려하고 횡동요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와 형상 및 취부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추진방식은 선박용 디젤기관을 이용한 주기관 직결추진 방식 및 추진모터 겸 축발전기를 이용한 배터리 전기추진 2가지 추진방식이 적용된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으로 감속기어를 거쳐 고정피치추진기를 구동하는 22축선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6. 설계자는 초기 중량추정계산을 기준한 조사선의 기본성능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해상상태 4(Sea State 4, 파고 1.25~4.0m)에서 운항 및 연구조사가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항성능 해석(규칙파 및 불규칙파 중 운동응답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상상태 6에서는 생존 가능(부양유지) 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선저부 센서 및 연구·조사 장비의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진동 및 소음 등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선수부 형상에 의한 기포발생을 최소화하고, 진동을 유발하는 주요 기진원인 주기관과 추진기를 설계 또는 선택하여야 한다.

9. 선박의 진동기준은 ISO 6954-2000(E)- "Guidelines for the Overall Evaluation of vibration in merchant ships"Stippled Zone으로 한다.

10. 설계과정에서 조사선의 소음수준(추진기관의 정격출력 기준)을 이론해석으로 추정하고 필요한 경우 충분한 방음대책(캐비테이션 발생이 적은 선형, 저소음 기종 선택, 주기관/ 발전기관 등 거치대 방진구조 채택, 방음/ 단열제 채용 등)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조사선의 소음수준은 각 구획별로 IMO MSC.337(91)에서 요구하는 소음수준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소음원의 배치, 방음벽의 설치, 방음재의 시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조사선상갑판 하부에 4개의 수밀격벽을 공급하도록 한다.

13. 선형 및 모형수조시험

. 기본설계 과정에서 작성된 선도에 따라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해석을 수행하여 이론해석(저항)에 의한 결과(선속, 추진마력, 선수파고, 부가물 영향 등)를 기준으로 최적선형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후 기본설계 단계에서 조사선의 운용목적에 적합한 선형에 따른 모형선박을 국제수조협회(ITTC) 회원수조에서 모형선을 제작하여 기본선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저항 시험(2흘수, 8속도)

자항추진성능시험(2흘수, 8속도)

유선조사 시험(1흘수, 1선속)

 

 

 

 

 

 

 

 

 

 

 

 

 

 

 

 

각 분야별 사항

 

 

 

<1> 선체분야

 

1. 선체분야는 한국선급의 소형강선의 선체구조 및 의장규칙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선체구조는 상부구조를 포함하여 강제 용접구조로 하며, 선박에 요구되는 기능에 적합한 구조강도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선체구조용 강재는 한국선급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국내 생산이 가능한 연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하중량의 감소, 복원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선체의 일부(거주구, 연돌)를 알루미늄 또는 고장력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선체구조 설계에 있어서 주기관 또는 추진기에 의한 기진력과 공진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마스트나 상부 구조물 설계에 있어서도 엔진의 상용 운전범위 내에서 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조타실 및 거주구역, 연구실의 진동수준이 기준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외판의 두께, 종강력 구성재 등의 치수가 변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점진적으로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종부재와 응력을 많이 받는 횡부재의 양단은 응력집중을 피할 수 있도록 강도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응력이 집중되는 곳은 부분적으로 BracketCarling 등을 증설하여 하중을 분담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선박운용/정박 시 예상되는 타선박과의 접촉을 고려하여 견고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7. 묘쇄고(Chain locker)의 격벽구조는 충분히 보강하고, 앵커체인 격납에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8. 기관실 구조

. 기관실 구역은 횡식구조로 하며, 진동 방지를 위해 견고한 구조로 시공하고, 각종 탱크, 빌지 웰 그리고 코퍼댐 등은 선급 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 갑판 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Pillar를 적절히 배치하여 강도를 보강하고 선체진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주기대는 선저구조와 일체로 하며 주기의 중량과 진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강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갑판기계, 각종 마스트 및 기타 발전기관 및 보기류 등 장비하부의 큰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부위에는 칼링 또는 브래킷 등으로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9. 방식설비(Cathodic protection)

. 수선하부 선체부식 방지를 위하여 외부전원 방식장치(ICCP)를 설치한다.

. 각 해수흡입상(Sea chest)에는 해양생성물부착 방지장치(MGPS)를 사용기한 5년 기준(설치공간 고려하여 일부는 working spare로 공급)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Bilge keel, 해수흡입상(Sea Chest) 내부, 평형수탱크(Water ballast tank) 내부 등 국부적으로 방식을 요하는 부위에는 내구수명 5년 기준 고순도 보호 아연판 또는 알루미늄 희생 양극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 해수흡입상(Sea chest), 판형열교환기(L.T F.W cooler)에 해조류 및 따개비 등의 해양생물 부착을 억제하기 위하여 초음파 방오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수선하부 Tin free A/F(SPC) 방오도료는 조사선운항구역 및 속도에 따라 사양을 결정하여야 한다.

<2>선체의장분야

 

1. 모든 선체의장 공사용 자재는 선박용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수미 작업공간/연구조사 공간의 연구조사작업 관찰을 포함한 전 갑판의 상황, 주기관, 발전기관 작동상태 및 배터리 저장공간 등 조사선내의 제반 상황을 조타실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최신형 고화질 CCTV장치를 적소에 설비하고, 공용 사용공간에서 원격조작 및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선내 Network을 통하여 해당구역에서 Monitoring 되어야 한다.

3. 선박조종장치

. 조타기(Steering gear)는 전동유압식으로 타기실에 설치하며 해당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조타기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 선회성 및 조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면적비를 가지는 용접구조 강판제 타(Rudder,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2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타의 중량은 Rudder Carrier에 의하여 지지되는 것으로 한다.

. 조타실에서 자동조타가 가능하도록 자동 조타장치가 연동되어 설비 하여야한다.

. 조타실 배치는 충분한 공간과 시야를 확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 ‘조사선의 조종성능기준 및 연구조사 시 위치유지를 만족할 수 있도록 선수횡추진기(Bow thruster, FPP, 모터구동) 1대를 설치하여 조타실에서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계선계류장치

. 선급규칙에 적합한 일체형 전동유압식 양묘기 1대를 상갑판 선수부에 설치하고, 2개의 양묘드럼(Cable lifter) 2개의 와핑헤드(Warping head)를 갖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상갑판 선미에 계선용으로 전동식 Capstan 2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갑판 작업(연구조사 장비 진수/회수)을 고려하여 수량, 위치 및 크기는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계선 설비는 선급규정에 따라 조사선의 풍압면적을 고려하여 의장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선수부 양묘기가 설치된 갑판에 선수 외판을 관통하는 강관제 호스파이프를 설치하고 외판에는 주강제 벨마우스를 취부한다. 호스파이프 내에는 앵커 및 앵커체인 세척용 노즐을 설치한다.

. 선수부에 관련 규정에 의해 선정된 앵커체인을 격납하기에 충분한 크기(계산용량 이상)의 체인로커를 배치하고 해수공급 및 배수설비를 배치하여 세척 등이 용이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5. 작업크레인

작업크레인(Marine crane)은 작업정 및 대형 관측장비 인양용 Knuckle & Telescopic Boom Type의 전동유압식 크레인 각 1대를 선수루갑판 후미 및 상갑판 선미 작업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마스트 및 연돌

. 컴퍼스 데크 상부에 레이더 마스트를 해상충돌예방규칙에 준하여 적용법규에 만족하도록 배치하고, 각종 등화, 항해 및 무선통신장비 등을 적소에 배치한다.

. 마스트에는 Radar Scanner를 설치하기 위한 Platform, Scanner 받침대, Handrail, 승강용 수직사다리, 항해등대, Horn 받침대, 신호기 게양을 위한 Yard Arm, 기류 Rope, 각종 거치대, 안전발판 및 안전대 등이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중량, 진동, 횡요에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보강하고 필요시 Wire Rope Turnbuckle로써 Lashing 설비를 하여야 한다. 해상충돌예방규칙에 준하여 각종 등화, 항해 및 무선통신장비 등을 적소에 배치하며 수리 및 각종 와이어 연결 등을 위해 근무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선수루갑판 좌현/우현에 주기관/발전기관 배기관, Mist pipe 및 소음기 설치에 필요한 높이 및 크기를 갖는 연돌을 설치한다. 연돌에는 출입문과 통풍을 위한 Louver가 설치되어야 하고 각각에는 개방 및 폐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연돌도장은 폐기열을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연돌을 통한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개구부 폐쇄장치(강재문, 해치, 맨홀)

. 각 구획에 적정크기에 규격을 만족하는 강제 풍/우밀, 수밀 및 비수밀문을 설치한다. 강제문은 Quick acting type 개방형식으로 한다.

. 각 구획위치에 강판제의 힌지 또는 볼트고정식 Hatch cover를 설치한다. 해치크기를 고려하여(1.0m × 1.0m 이상)의 수동 개폐 힌지식 Hatch에는 Counter balance weight를 설치하고 Coaming 의 높이는 선급규정에 따른다.

. 각종 탱크, Void space, Cofferdam 등에 유밀/수밀형의 Manhole Cover를 설치한다. 외부에 노출된 Manhole에는 SUS 316 stud boltbrass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수습장치(Handrail, Strom rail) 및 사다리(Ladder)

. HandrailGround Roller를 부착 Bulwark에서 걸어 외부육상에서 승선할 수 있고, 이동 시 실습생 안전 및 편리성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합금제의 약 0.8m ×5m 길이의 이동식 현문사다리 1조를 공급한다.

. 상부 및 중간레일, 지주(Station)와 지주대(Stay)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공급하고, 상부레일의 높이는 최소 1,000mm로하고 필요장소에 적절한 출입설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 통행이 빈번한 갑판실 외부 벽면에 Storm rail을 공급하여야 한다.

. 거주구역내의 일체형 경사 사다리의 설치각도는 55° 이하(탈출경로에 위치한 사다리는 50°이하의 경사)로 한다.

9. 상갑판 중앙부 우현에 출입 및 CTD작업 겸용을 위한 현문(Gangway)을 공급해야 한다. 현문은 내측 힌지식으로 2개의 문과 이중판 구조로 되어야 한다.

10. 범포 및 제표식(명판, 마크, 안전핀 및 Signboard)

. 모터팬, 갑판기기, 연구조사윈치, 스피커, 탐조등(Search light), 크레인, Magnetic compass 등 폭로부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 및 기기에는 방수 4호 범포로서 Canvas cover 설비하고, 실내 주요 전자장비 및 기기에는 방수 6호 범포로서 Canvas cover 설비를 하여야 한다.

. 흘수표시(Draft mark)는 선/수미 외판 양현에, 건현표시(Freeboard mark)는 중앙부 외판 양현에 6mm thick. 강판으로 제작하여 외판에 용접한 후 도장하고 표시를 나타낸다.

. 선저 Sensor가 설치되는 위치의 수선상부 양현에 Sensor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선명판(Vessel name board)을 포금제로 조타실 전면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조타실 상부 양현에 선명 및 선박부호를 목재로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LED 적용 검토)

. 선수부 외판 양현 및 선미부 외판에 선명 및 선적항(국문 및 영문)을 강판으로 제작하여 용접취부하고 도장하도록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돌에 Funnel mark를 시공한다.

. 구명뗏목, 구명부환, 구명동의 등에는 선명, 선적항을 표시한다.

. 국립군산대학교 마크 및 문자를 컴퍼스 데크 상부에 stainless steel plate로 용접취부하고 도장하도록 한다.

11. 조사선의 갑판비품, 속구류 등은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사선의 비품, 속구류 등 운용에 필요한 비품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 수량을 제시한다.

 

<3> 선실의장분야

 

1. 어선설비기준규정을 기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각 거주실의 천정 높이는 최소 2.03m를 유지하도록 시공하며 조타실은 최소 2.1m를 유지하도록 한다.(상기의 높이는 갑판피복 상단에서 천정 내장재까지 높이를 의미함)

3. 각 거주실의 가구, 설비는 승선인원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비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친환경 고급자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4. 선박직원 및 교수를 위한 선실배치는 1인실을 기준하고, 인원별 거주공간, 실습학생, 여성용(여학생) 침실 및 관련 설비(세면실, 화장실) 등은 총톤수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5. 각 갑판의 통로 및 출입구는 통행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하여 사람이동과 장비의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조사선의 승선인원을 고려한 거주성 평가보고서(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항해일수에 필요한 각종 선용품과 의장품 등을 갖추고 이를 보관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충분한 저장 공간이 반영되어야 하며 계류설비, 선수미의 계류속구 등의 저장시설에도 저장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침대는 선·수미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승선인원에 적합한 조리설비, 세탁설비 및 샤워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9. 통풍 및 냉/난방장치

. 각 구역의 용도에 따라 자연통풍, 기계식 통풍 및 냉·난방(육상용, 시중 공랭식(System 에어컨))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신선 외기의 흡입구는 조사선의 연돌 배기가스 및 조리실의 배출구 등을 고려하여 혼탁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설계수행 과정에서 공기조화 설계기준을 정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에 따른 공기조화장치 용량계산을 수행하고 전체 계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난방 장치는 공랭식 분리형 천정 카세트형 에어컨을 구역으로 분리하여 설비하며, 실외기는 별도의 구역에 격납하고 Mess room 또는 기타구역에 에어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비하도록 한다.

. 에어컨 상세용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실외기는 해수에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상용으로 적합한 케이싱재실은 SUS316L로 제작하고, 모터팬을 포함한 부품들은 해수에 강한 재질로 하며, 내부식성 코팅 또는 도장을 하여 내염성질을 가지도록하며, 열교환기의 동관 및 핀은 산화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하되, 해수로부터 보호 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에 배치하고, 하부시트에는 진동소음 방지를 위한 방진마운트를 적용하도록 한다.

. 취사실, 연구실, 전산장비(Network system)를 포함하여 많은 열기가 발생되는 구역 설계 시 설비나 장비에서 여름철 운항 중 평균 발생되는 열량을 고려하여 원활한 환기 및 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선의 특별히 요구되는 구역의 난방은 Electric Heater를 사용하며 자동 온도조절 설비를 하여야 한다.

10. 구명설비

. 어선설비기준에 따라 설비하며, 구명뗏목 및 아래에 표기되는 구명 설비품은 관련 규정에 만족되는 재질, 규격, 설비를 갖춘 검사합격품을 사용하며 요구하는 설비품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구명뗏목: 팽창식, 20인승, 1, SUS316 거치대포함 2(승선정원)

. 작업정: 형식과 재질 및 모터 마력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 구명조끼: 규정에 부합한 개수(고체식, , 호각 붙이)

. 해상작업용 구명조끼: 규정에 부합한 개수(자동팽창식, 조난자 식별장치 부착)

. 구명부환, 낙하산부신호, 자기 점화등, 자기발연신호, EPIRB, Radar Transponder, 자동제세동기(AED, 벽부형 거치대) 등을 규정에 부합하도록 구비한다.

11. 소화설비

. 어선설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검사합격품을 설비한다.

. 소화전, 소화호스, 소화노즐, 소화호스박스, 소화호스릴 등

. 휴대식 소화기 및 예비 소화제 등

. 축전기실(배터리저장구역) 고정소화설비

12. 구명소화설비배치도(Metal Photo)를 각 갑판 통로에 게시 및 풍우밀 상자에 넣어 상갑판에 비치한다.

13. Maintenance Plan, Training Manuals Fire Safety Operational Booklets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한다.

14. 소화계통 펌프는 조타실에서 원격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5. 실내인테리어공사

. 전문시공업체에 의한 Turn key 방식으로 디자인, 설계, 자재 및 시공하여야 한다.

. Color scheme, Sample 제안, 가구도면 제안, 인테리어 적용구역을 포함한 3D 조감도(이미지)를 작성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시안을 결정하도록 한다.

. 목재 가구류는 친환경 제품으로 제작하도록 한다.

. 각 거주실에는 선박직원, 교수 및 실습생이 쾌적한 선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체형 공기청정 및 제습기능이 있는 제품을 설비하여야 한다.

16. 내장공사(Partition, Ceiling, Lining)

. 재질과 시공은 관련법규에 따른다.

. 조타실 천정의 표면은 반사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선실과 선실사이, 선실과 복도사이는 소음 감소를 위하여 High Noise Reduction Panel(42dB)을 시공한다.

. 취사장과 개인 화장실을 포함하여 거주구의 내장재는 조립식 Panel System을 채택한다.

. 기관실과 인접한 구역의 거주실은 적절한 방음설비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곳에는 방열 및 방화 시공되어야 한다.

. 모든 내장공사 자재들은 진동과 소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17. 방열 및 방화공사

. 폭로부에 접하는 각 실의 천정 및 측벽에는 방열공사를 하여야 한다.

. 거주구역, 공용구역, 항해 및 제어구역등과 같이 내장재가 시공되는 구역과 각종 창고 및 기관실 등과 같이 내장재가 시공되지 않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방열 시공하여야 한다.

. 방열재는 판재에는 두께 50mm 이상, 구조재에는 두께 25mm 이상의 AL-foil 마감된 난연성 연질재료를 천정과 격벽의 필요부위에 PinWasher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해당구역에는 내장재로서 외관을 마감하도록 해야 한다.

. 방화공사는 선급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A-60 방화재 설치구역은 50mm 방화재료를 취부하고, 추가적으로 25mm AL-foil 마감된 난연(불연) 연질재질을 시공하며, 기관구역과 접하는 전단격벽에는 두께 50mmAL-foil 마감된 난연성 연질재료를 시공하도록 한다.

. 배터리 저장 공간에는 기관구역과 접하는 격벽에는 선급규정에 적합하도록 A-60급 방열 시공하여야 한다.

18. 선실문 및 채광장치(각창 및 환창)

. 각 실 및 통로의 선실 문은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라 격벽의 방화등급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특히 조타실 출입문 및 각 갑판 출입문 등 외부에서 거주구역으로 출입하는 문은 풍우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통로와 접한 조타실, 중앙계단, 공용화장실, 배전반실 등과 같은 격실문 및 선내출입문에는 Self-closing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건장치는 마스터 키 시스템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채광장치 각창의 프레임은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고, 안전강화유리로 하여 구조벽에 Bolting type으로 설치하며 체결용 볼트/너트는 부식방지를 위한 재질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폐식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조타실 전면 중앙창에는 고정식으로 하고, Digital controller로 제어되는 Electric heated glass Window wiper를 공급하여야 한다.

. 조타실 전면 좌/우 현창에는 고정식으로 하고, Digital controller로 제어되는 Electric heated glass Ø300mm CVS를 공급하여야 한다.

. 조타실 모든 창문에는 Sun screen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타실 전면창 및 전면 좌/우현창에는 세척을 위한 청수 Cleaning System을 구비하고 동파를 예방을 위한 Drain 설비(에어브로잉)를 갖추어야한다.

. 연구조사제어실(Lab. control room)의 각창은 상갑판 연구조사 작업구역 견시가 가능하도록 각창을 배치하고, 후면창에는 Digital controller로 제어되는 Electric heated glass Window wiper를 공급하여야 한다.

. 채광장치 환창의 프레임은 선급요구에 만족하는 Steel 재질로 하며 힌지식 안덮개 붙이를 설치하며, 개폐식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조타실 양현에 투명(녹색) 아크릴재질의 차양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갑판피복, 실내계단 및 복도

. 상갑판 선미 폭로부 작업갑판에는 목갑판(65mm Oregon Pine + 30t Apiton으로 Double Wooden Planking)을 설비하고, SUS316 재질의 BoltNut로 고정하여야 한다.

. 목갑판 필요 개소에 배수를 위하여 SUS316 재질의 Drain plug(Bolt type)를 설치한다.

. 목갑판 목재의 재질은 함수율 15% 미만의 무절미송을 사용하고, 옹이 등 결함이 없는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폭로부의 도장은 Non-slip type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실내 계단은 폭 약 800mm, 경사 약 45°~ 50°, Stainless Steel with PVC Inlaid Non Slip으로 시공한다.

. 복도 Storm rail 재질은 25A stainless steel 재질로 하고, 갑판에서 약 1,000mm 높이에 배치한다.

. 내부 및 외부 갑판피복의 색상과 종류는 발주기관 사전 협의한다.

20. 제실설비(거주구역)

. 각 거주실의 가구류 등의 기본요소는 옷장(거울 및 구명조끼 보관함 붙이), 책상, 의자, 책꽂이, 소파, 탁자, 침대, TV, 서랍장, 신발장 및 필요품 일체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설계 진행 과정에서 거주실의 크기 및 배치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가구류의 색상, 규격, 사양 및 배치 등 관련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설계하여야 한다.

. 거주구역 가구재질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인체 무해한 Super E0 Class 목재합판을 원칙으로 한다.

. 제실설비 중 기본설비를 제외한 요구사양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선실에 냉동겸용 냉장고 약 110L 이상, 최신형 고화질 TV(Digital, 32벽걸이) 설비

2) 선장실: 이중 시건장치 철제금고(A3용지 넣을 수 있는 크기)

3) 식당: 최신형 고화질 TV(65벽걸이), 냉동겸용 냉장고 700L 이상, 커피머신, 자동제세동기(AED), Medicine Locker(의료기구 및 약품류, 시건장치 포함)

4) 선장실, 기관장실, 교수실의 TV 또는 별도의 모니터에서 CCTV 및 항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21. 제실설비(항해 및 제어구역, 구조사구역)

. 조타실

1) Helmsman Chair(1, Up/Down & Rotating(without Rail), 냉동겸용 냉장고 약 300리터 이상, 커피머신 및 1-Bowl Sink with Rack(SUS304, 상부 컵받침대) 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2) 조타실 공간은 항해장비계통 콘솔, 기관장비계통 콘솔, 통신장비계통, 해도대 및 하부통행계단을 배치한다(조타실은 콘솔형식으로 설치하되, 항해, 기관 및 통신 장비의 증설을 위한 공간 확보 검토)

. 건식연구실: 연구/조사 장비 RACK은 설치될 장비에 따라 규모를 결정한다.

. 습식연구실: 이동용 CTD 대차, Bottle rack, 초저온급속 냉동고, 작업용 테이블(개방형, SUS316, 하부서랍 및 로커), 작업용 테이블(SUS316, 1-Bowl sink 및 청수/해수 급배수 설비), 중앙 테이블(SUS316, 1,200 × 1,700mm), 싱크대(SUS316) UPS를 설치한다. 실험실 규모에 따라 제반 설비 및 배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제실설비(취사구역 및 세탁구역)

. 모든 취사장 설비류는 녹 발생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 재질 제품으로 공급한다.

. 취사설비 동작 및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스테인레스 재질의 Shelf Rack을 적절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 취사장설비, 취사장 보조설비 및 비품류는 기본설계 시 사양 및 용량을 결정하도록 한다.

. 세탁실 구역에는 세탁기(15kg, 건조기능 드럼식), 다리미 및 다리미대, Washing tube, Small locker를 공급한다.

23. 기타설비

. /온수 겸용 생수 설비(시중품, 18.9리터)를 조타실, 식당, 배전반실, 건식 연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간을 고려하여 일반창고 및 부식창고 설비를 공급하도록 한다.

24. 위생설비

. 모든 위생용품은 표준형 으로 하고 노출된 금속 및 비품류들은 크롬도금 Brass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며, 견고히 고정 되어야 한다.

. 개인화장실은 Unit toilet 형식으로 한다.

. 좌변기는 Vacuum Type으로 하되, Vacuum 소음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각 화장실에는 기본적인 설비(W.C, Shower, W.B, Toilet cabinet, Toilet rack, 휴지걸이, 손잡이, 비누갑, 거울, 수건걸이, Coat hook )및 필요품 일체를 배치하여야 한다.

. 탈의실에는 기본적인 설비(Cloth locker, W.B, Coat hook, 신발건조기) 및 필요품 일체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4> 기관의장분야

 

1. ‘조사선의 기기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사용 목적에 필요한 부속품을 완비하고 진동이나 충격에도 운전에 지장이 없으며 장비로 인하여 선박의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2. 추진장치, 발전장치 등 모든 장비는 정비유지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의 확보와 취외 작업 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양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이동 동선과 배관 및 케이블 등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3. 주기관은 감속기 붙이 4행정 디젤기관 2기와 배터리 전원을 이용한 전기추진이 가능하도록 축모터 겸 축발전기 2기가 탑재되어야 하고 추진축을 통하여 추진기를 구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추진장치 운전감시용 경보계기반 및 출력제어, 배터리추진조작, 전 후진에 관한 조작 및 시동정지를 위한 원격조종 장치를 조타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관실에서 국부조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추진장치의 출력 및 최적의 추진기 회전수는 기본설계과정 중 모형시험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6. 기관실 내의 모든 기기의 필요 공기량은 기관실 환기량 계산을 통하여 강제 또는 적합한 방법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각 기기에서 나오는 열량을 선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풍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통풍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7. ‘조사선의 기관실 내 탱크류와 기기류는 제반법규 사항 및 조사선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계산 후 배치 및 설계되어야 하며, 기기류는 필요 부속품을 완비하여야 한다.

8. 기관실 및 선저의 필요개소에는 선저폐수경보장치(Bilge alarm system)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탱크에는 탱크 내 수위(Tank Level Indicating)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각의 정보는 조타실에서 원격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9. 배전반실은 기관실 설계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최종 배치방안을 결정한다.

10. 모든 배관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해수 침식 및 부식을 고려하여 재질을 결정하고, 청수관은 SUS304~316 또는 동급이상 재질로 하고 모든 배관곡률의 최소화로 진동 및 충격에 충분한 강도로 설계한다.

11. 유압배관은 Flushing을 실시하고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행한 후 선내에 취부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외부에 노출된 유압배관(유압호스포함)은 부식, 열노화/경화 방지를 위하여 보호테이핑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3. 주요장비

. 선박용 디젤연료 주기관: 2

- 4행정, MGO, NOx 배출적합증서 EIAPP-Tier (with SCR)

. 감속기어(PTO/PTI): 2

. 고정피치프로펠러: 2

. 디젤연료 발전기관 및 발전기: 2

- 선박용 4행정 엔진, M.G.O, NOx 배출적합증서 EIAPP-Tier , 저소음형

- 발전기의 용량 및 대수는 설계과정 중 전력부하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 추진모터 겸용 축발전기(SGM): 2

- SGM의 회전수 및 출력은 Frequency converter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제어가 되어야 한다.

. 각 운항조건에 따라 제작사의 추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4. 중요장비의 용량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기타 조사선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설계과정 중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공기압축기, 공기탱크 및 Air dryer연료유 및 윤활유 청정기(Purifier)유수분리기 및 빌지펌프오수처리장치(Elec. or Biological Type With Vacuum Toilet Plant)온수가열기음료수살균기펌프류(원심식 및 기어식)냉각기 및 예열기류청수압력탱크Type Tank Level GaugeElectric Level Tank Sounding gauge유량계초음파 방오장비

15. 펌프류 일반사항

. 일반적인 모든 Motor는 연속 정격을 기준하며, Cable gland가 부착된 Terminal box를 취부 하여야 한다.

. PumpMotor는 습기가 많은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F급 절연등급 이상으로 하고, 스러스트용, 조타기용, 갑판기기용 유압펌프 전동기용, 외부갑판 또는 가습구역에 설치되는 전동기, 예비펌프용 전동기 및 용량 22kW 이상의 전동기에는 습기응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Element 또는 Winding 형식의 Space heater를 설비하여야 한다.

. 원심/기어펌프의 축봉장치는 메카니컬씰(Mechanical Seal)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 원심펌프의 케이싱재질은 Bronze로하고 임펠러재질은 스테인레스강으로 한다.

16. 배관공사

. 모든 배관 및 계장류(Piping and Instruments)는 한국공업규격품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해수 침식 및 부식을 고려하여야 하며, 선박의 최대 횡, 종동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제반법규 사항에 따라 각 계통의 식별(색깔 및 유체흐름방향)이 명확하여야 하며, 운전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 주 해수배관의 여과기(Strainer)는 운항 중 신속한 정비가 용이하도록 적정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볼트 너트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조립되어야 한다.

. 각 계통은 적합한 배관재질로 구성하도록 하며, 최종 재질 및 유체별 해당유속을 고려한 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17. 기관실 설비

. 기관구역에 운항 시 필요한 부속품, 예비품, 보수재료 등의 부품 보관을 위한 창고설비와 기기공작이 가능한 공작실 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 기계 Lifting 장치

- 주기관 보수/정비용으로 I-type beam Trolley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축의 치외를 위한 Eye plate를 설치한다.

- 부품 보관 및 공작 공간에는 중량물 이동을 위한 I-type beam Trolley를 설치한다.

. Tank-Top 상부, 주기관 측면의 주통행로는 4.5 mm 두께의 Al Checked Plate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통행로에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 연돌에는 개방형 상판을 설치하며, 연돌 최상단 접근을 위하여 수직사다리가 설치되어야 한다.

18. 예비품 및 비품

. 기관부의 예비품, 법정비품은 관련 기관의 규정 및 제작자의 표준에 따라 목록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하이브리드시스템 분야

 

1. 축모터겸 축발전기 적용에 따른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하며, 선박용 배터리에 요구되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선급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PTO 모드의 경우, 축발전기로서 선내 전원공급 및 주발전기와 병렬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3. PTI 모드의 경우 추진모터로서 선내 주전원 및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여 입/출항 시 또는 연구조사 시(저속운전 시) 추진동력으로 사용되도록 구성한다.

4. ‘조사선의 배터리 구성 및 용량은 배터리 적합성검토를 통하여 설치 및 공급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5. 하이브리드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축발전기 겸용 축모터(SGM) 2- SGM 주파수변환기 1- 절연 변압기 1- 배터리(Lithium Ion, BMS 포함) 1- 배터리 컨버터 1- 전력관리시스템 1

6. 에너지저장장치는 별도의 전용공간(구획)에 설치되어야 하며, 배터리실 내에는 조사선의 중요 용도와 관련한 다른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배터리 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으로 공급을 위한 전선 및 배관 등이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7. 배터리 시스템 고장이 다른 시스템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보호기능 및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8. 에너지 저장장치(배터리)Off-gas가 발생할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에 적합한 Gas detector를 설치하여야 하며, 열폭주 발생을 대비하여 선급요구사항 및 구조기준에 적합한 가스배출시스템을 공급하여야 한다.

9. 배터리의 과도한 온도상승에 대하여 보호가 되어야 한다.

10. 배터리 관련 선급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및 위험사건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요소 및 위험사건을 허용가능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전기의장, 항해, 통신 분야

 

1. ‘조사선에는 적정전압(440V220V 24V )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전기통신장비는 한국선급 및 적용법규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육상 및 타 선박과 전원의 수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주발전기의 용량은 선내 소요전력 등을 기준한 전력부하 계산을 토대로 결정하고, 각 운항 모드별로 운전되는 발전기의 대수를 부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하여 발전장치의 운용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구동되는 발전기는 자동병열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전기의 용량과 대수는 어느 1대의 발전기가 정지된 경우에도 선박의 추진과 안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입항계류 중에는 육상으로부터 수전이 가능토록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냉난방 설비, 크레인 등 선내 장비뿐만 아니라 연구/조사 장비(Winch, 장착장비 전력을 포함) 가동을 포함한 운용을 고려하여야 하여 충분한 용량이 공급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전 용량 계산 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전력시스템에는 전력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으며 단절됨이 없이 공급 되어야 하므로 발전기의 대수, 용량, 위치, 전기기기 등의 배전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분리 또는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연구·조사 장비의 운용을 포함한 조사선의 운용 상태에 따른 부하를 고려한 적정 발전기 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전력 부하 계산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발전기 및 관련 설비, 보기류의 자동화 계통, 원격제어 계통, 경보계통 및 탐지계통이 마련되어야 한다.

8. 배전장치는 주배전반, 충방전반, 육전수전타선급전반, 분전반 등으로 구성하며 기관실 등 적소에 배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조타실에는 용도에 적합한 콘솔이 설비되어야 한다.

10. 선내의 추진 및 안전과 관련된 동력회로는 정상항해의 불필요한 장치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주배전반에 발전기용 차단기와 급전회로 차단기에는 회로단락 시 자동차단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11. 주배전반으로부터 선내의 중요기기와 대용량 기기에는 독립분기 회로로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고 소형기기와 선내 일반기기 등에는 각 분전반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연구조사장비의 전원은 정밀전원장치를 경유하여 조타실(연구실 포함) 선실 등 적소에 급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선내에 설치되는 모든 조명기구는 최대한 매립형으로 하며 그 설치위치에 따라 방수형, 비방수형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14. 모든 구역의 조명과 조도는 관련 규정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비상전원에서 급전되는 조명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15. 야간정비를 위한 필요 조명 설비 및 야간 견시/탐조를 위한 조명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조명장치는 일반 주전원 AC220V 1Φ, 60Hz로 점등 조명되며 주전원 정전 시 비상등이 DC24V 축전지에 의하여 자동 급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7. 조명장치 및 조명기구는 한국표준규격 또는 동급이상의 규격을 만족해야하며, 원칙적으로 Module type LED(일반조명, 비상등, 항해등, 신호등, 투광등, 구명뗏목 진수등)을 적용하도록 한다.

18. 폭로부의 좌/우현, 선미부, 연구실에서 시험조사 시 필요한 기기의 정밀전원장치를 경유한 전원공급을 위하여 적정수의 AC220V AC110V(설계단계에서 확정) 리셉터클, DC 12V & 24V를 공급할 수 있는 전원공급단자를 설비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19. 초고속 인터넷 라인을 선내 모든 PC(LAN카드 등 필요설비 포함)에 설비하여 적정속도 이상의 인터넷 연결 및 이메일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PC 간 네트워크 및 필요설비를 구축하여 자료공유 및 BACK-UP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선장실 및 연구실에는 ECDIS 정보를 모니터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며 Network PCInterface 되어야 한다.

21. 전원 계통

. 주 발전기는 조사선의 운항 모드에 따른 전력 부하계산 결과에 따라 발전기의 용량이 선정되어야 한다.

. 운용 상태에 따른 부하와 전력부하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축전지 및 충전장치

. 육전 수전상 및 타선 급전상

. 선내의 조타 System은 모든 속력에서 조타 가능한 신뢰성 있는 조타 설비가 설계되어야 하며, 원격조종 불가 시 비상 조타가 가능한 비상 조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 UPS와 관련 연구·조사 장비, LAN 시스템에 긴급 직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축전지 충·방전반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필요한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계하여야 한다.

22. 폭로부에 설비되는 모든 전장품의 Protection Box의 재질은 SUS 304 이상이어야 한다.

23. 배전 계통(‘조사선에 설치하는 전기장치(발전, 동력, 조명, 항해, 통신, 육상전원, 연구조사장비)의 전압, 주파수 및 상수는 설계단계에서 최종 결정한다)

. Main Switchboard ; Power Management System

. Distribution Board

24. 기동 장치

. Starter

. Emergency Stop System

25. 조명 계통

. General light(일반등)

. Flood Light(투광등)

. Search Light(탐조등)

. Navigation & Signal Light(항해등 및 신호등)

. Emergency Light(비상등)

. Switch & Receptacle

26. 항해 계통

. Auto. Pilot & Gyro Compass

. Electric Compass

. ECDIS(21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 1년분/대한민국전도)

. Radar With ARPA(X-band radar)

. Anemometer & Anemoscope(풍향풍속계)

. DGPS Color Plotter(1-조타실 & 1-연구실) with Echo Sounder

. NAVTEX Receiver(항해정보 수신기)

. Radar Transponder(위치표시 신호장치)

. Whistle System(기적장치, 전기식)

. AIS(선박자동식별장치)

. E-Navigation(해상교통정보시스템)

. 수동 비상정지 누름버튼(커버 부착)

27. 무선통신 및 위성통신 계통

. SSB Radio-telephone

. VHF Radio telephone

. Satellite EPIRB

. Portable Two-Way Radio Transceiver

. UHF Walkie-Talkie

. 휴대폰 중계기 및 전화기(SK, LG, KT)의 통합중계기 설치 및 LTE router

28. 선내통신 및 경보 계통

. Common Battery Telephone

. Public Addressor with Talk-Back System for Inter-Com.

. Fire Detection & Alarm System

. General Emergency Alarm System

. Full HD CCTV System

. 위성 Satellite TV System

. Engine Telegraph

. LAN system

. Tank Level Alarm & Monitoring System

. ICMS(Integrated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통합제어 관리 시스템)의 사양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9. 전선 및 배선

. ‘조사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IEC 60092-350 규격, IEC 60092 & IEC 60332-3, Halogen free를 만족하는 전선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선급의 인증을 받은 선박용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컴퓨터용 Lan Cable은 가능한 동력 및 조명회로와 분리하여 별도의 전로에 포설하여야 하며, 약전선(Analog Signal Cable)은 이중차폐선(Screen shield cable)을 사용(동력 및 조명 회로와 포설해야 하는 경우 서로 분리묶음 포설)한다.

30. 정밀전원

. 연구조사장비용 정밀전원 및 무정전 전원장치 1식을 30분 이상 정전 보상 가능한 용량으로 배전반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31. 배전반

. 배전반은 강재의 방적자립형 구조로서, 전면 바닥에는 절연 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발전기반, 추진모터반, 급전반, 집합기동기반 등으로 나누어 배치하여야 한다.

. 타선 급전을 위한 수급전반을 설치하고 검상등, 적산전력계 및 차단기 등의 필요 부품을 완비하여야 한다.

. 육상 전력의 원활한 수전을 위하여 육전 케이블은 선체 벽면에 감을 수 있도록 설비하며 케이블 보호를 위한 양질의 보관함을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육전선의 크기 및 길이는 정박 중 적정 용량의 사용량에 맞추어 계산된 용량을 반영하여 지정한다.

. 선박전원과 육상 수전상과 병렬 변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육전교대시 전원 non-trip Type)

32. 선내통신장치

. 적정 수량의 축전식 전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재경보 계통과 연동되는 선내지령장치는 기적장치와 연동되어야 한다.

.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한민국 정부형식검정품의 Addressable Type의 자동화재탐지장치 1식을 설비하여야 한다.

. 일반경보, 화재경보, 엔진텔레그라프 등을 적정 설비하여야 한다.

. 위성 TV 수신 장치 1식을 설치하여야 하며 육상의 지상파 TVRadio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공용 장치가 함께 설비되어 위성 및 지상 TV 방송과 Radio 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 폐쇄 회로(FHD CCTV) 감시계통은 연구조사 작업 시 조사선의 작업 상황을 조타실 및 연구실에서 원격으로 견시가 가능하며, 기관 구역 내 기관 장비류의 작동 상황을 조타실에서 원격으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33. 항해장치

. IMO 성능기준에 적합한 형식 승인품의 자동조타장치 Auto Pilot Gyro Compass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는 타 항해 장비에 전기적으로 방위 신호를 제공하고 설정된 침로를 유지 및 감시하는 자동 조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조타실 전면에 Overhead Gauge Board를 취부 하여 각종지시기 및 풍향풍속계, 경사계 등 필요품을 설비하여야 한다.

. 풍향과 풍속을 실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써 Display Panel에 절대 및 상대 속도(진 풍향풍속 기능)가 표시되어야 하며 출력 DataECDIS 등의 타 항해 장비에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 관계 규정에 적합한 대한민국 형식 승인품의 기적 장치 1식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어반(Time Controller)은 조종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총 비상경보가 기적을 통해 발할 수 있어야 한다.

. 선박의 위치, 항로 및 선속 등의 항해 안전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한 선박 자동 식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레이다, ECDIS DGPS의 화면상에 상대 선박으로부터 수신된 항해 정보를 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34. 무선통신장치

. Deck 별로 통신사 3사의 1대씩 휴대폰 중계기(증폭기) 및 전선설치 배치하고, 또한 LTE Router를 설치한다.

35. 예비품 및 비품

. 전기분야의 예비품, 법정비품은 관련 기관의 규정 및 제작자의 표준에 따라 목록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연구 조사 장비 및 지원장비 분야(ADCP, 과학어군 탐지기, ROV )

 

1. ‘조사선의 연구·조사 장비의 사양 및 배치의 결정은 설계진행 과정에서 발주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각 장비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의 안전성, 편의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선저센서구역은 선저 부분의 유속 흐름에 의한 진동, 소음 및 기포 발생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배치하여야 하며 탐지기의 배치는 상호간섭 여부를 확인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연구실은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어야 하고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모든 연구·조사 장비는 선박의 동요에도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4. 건식 및 습식연구실에는 각각의 모니터에 DGPS, 기상정보(풍향, 풍속, 유속 등), 해양조사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FHD CCTV 정보를 모니터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CTD 연구·조사 장비를 현측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A 또는 J-Frame을 설비하여야 한다.

6. 상갑판에는 연구·조사 장비의 세척을 위해 적소에 청수 및 해수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7 연구조사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적소에 조사장비의 충전 및 작동을 위한 분전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8 연구·조사 장비

. 천해용 다중빔 음향 측심기(Shallow Water Multi-Beam Echo Sounder)

- 300m Class

- Attitude & Positioning System(Motion Sensor 포함)

- Caris Post Processing S/W

- Geometric XYZ Measurement for Ship/System

. 초음파 해류 관측장치(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DCP)

- 해수 수층별 해류의 유형 및 유속 측정 75kHz

- Motion Sensor(Roll, Pitch, Heave)

. 수층별 수온염분측정 및 채수시스템(CTD with Water Sampler) 조사해역에서 해수에 대한 수층별 수온, 염분 및 클로로필, 용존산소 특성을 관측하기 위한 장비로서 전용 윈치의 Sea cable에 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채수기를 장착하여 수심별 채수가 가능한 장비로서 갑판상 채수기 격납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 CTD Under water unit(Housing 재질/최대수심 : 알루미늄/600m)

- CTD Deck unit

- Water sampler 5L×12 Bottles

- Data Processing Unit & Control Rack Systems

- 탁도센서, 광량계, 클로로필A 측정 시스템 등

. 플랑크톤 채집기(Plankton Net) 모든 필요한 구성품, 악세서리 및 예비품이 공급되어야 한다.

9. 기타 해양·연구조사장비(발주기관과 협의)

. Box Corer

. 입체현미경

. 시료보관냉장실(냉동 및 냉장)

. Dredge

. Smith-Mclntyre Grab

. LED 수중집어등(200W / DC24V, 최대수심 200m)

. 수중비디오카메라

. 잠수장비

10. 연구·조사 지원 장비

. 연구·조사용 윈치(Oceanographic Winch) 1

연구·조사용 윈치는 선미 작업갑판에 배치하고, 연구·조사 작업에 사용하는 다목적 연구·조사 윈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윈치 조작은 윈치기기 측면 Display에 의한 조작 및 윈치제어반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Drum 용량은 발주기관과 협의된 Wire rope 길이 및 Flange 허용공간을 만족하여야 하며, Electric motor, Brake, Control stand 등 필요설비를 완비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Type: Electric driven

- Line Pulling: 35kN x 60m/min at 1st layer

- Braking: 63kN(Hydraulic)

- Wire: 10.0mm dia. x 600m(Anti-twist type stainless steel, Wire diameter는 용량 고려한 업체표준으로 결정)

- Control: Local & Remote control

. CTD Winch 1

CTD용 윈치는 EM Cable을 사용하여 CTD Sensor로부터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연구·조사 자료가 연구실로 전달되어져야 한다. 관측된 Sensor 신호는 연구실의 CTD Processing Unit Monitor로 전송 및 Display 되어야 한다. 윈치 조작은 CTD Underwater unit가 진수 및 회수되는 곳에서 이루어지며, Display에 의한 조작 및 윈치 제어반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CTD Sensor Frame등 연구·조사 장비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의 현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Type: Electric driven

- Line Pulling: 15kN x 60m/min

- Braking: 27kN(Hydraulic)

- EM cable: 6.0mm dia. x 400m(Wire diameter는 용량 고려한 업체표준으로 결정

- Control: Local & Remote control

. A-Frame 1

상갑판 선미부에 설치하여 연구/조사용 윈치와 연계하여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압실린더로 작동되는 Folding type으로 하고, A-frame과 유압실린더가 설치되는 갑판하부에는 적절히 보강하여야 하며, Stopper 및 격납위치에 Rest 또는 Support가 공급되어야 한다.각 장비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Block을 설치할 수 있는 Pad-eye를 설치하고 A-frame 구동용 유압실린더는 크레인용 HPU로부터 유압유가 공급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각 연구·조사 장비의 사용 목적에 맞는 적합한 Block을 설치할 수 있는 Pad-Eye를 설치하고, 안전사용하중(SWL)에 적합한 Sheave Block도 설비 하여야 한다.A-Frame에는 전동식 Hoist Winch를 설비하고, LED투광등을 설치한다.

- Max. height: 상갑판 상에서 약 6.3m(Sheave clear height)

- Outreach: 최대높이 및 설치위치에 따름

- Max. load: 60kN(정하중)

. J-Frame 1

상갑판 중앙부 우현에 설치하여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압실린더로 작동되는 Folding type으로 하고, J-frame과 유압실린더가 설치되는 갑판하부에는 적절히 보강하여야 하며, Stopper 및 격납위치에 Rest 또는 Support가 공급되어야 한다.각 장비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Block을 설치할 수 있는 Pad-eye를 설치하고 J-frame 구동용 유압실린더는 크레인용 HPU로부터 유압유가 공급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 Max. load: 20kN

. CTD 이동장치용으로 상갑판에 Rail(SUS)을 설치하여 한다.

. 상갑판 중앙부 우현에 출입 및 CTD 작업을 위한 현문(Gangway) 1조가 설치되어야 한다. 현문은 내측 힌지식으로 하며 문짝은 2개로 하고 이중판(여객선 현문구조)으로 하여야 한다.

 

 

 

 

 

 

 

 

 

 

 

 

 

 

 

 

 

 

 

IV

설계도서

 

 

 

1. 설계도서는 기본설계도면(도서포함)과 실시설계도면(도서 포함) 5부를 납품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는 Auto-CAD/ PDF(도면) 및 한글오피스/ MS-Office(문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또는 도면)USB에 복사하여 3(원본 및 PDF파일)를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한국 선급의 승인을 요하는 도면을 승인 득한 후 지적내용을 해당도면에 반영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설계도서 중 선가내역과 산출근거를 제시하며, 선가내역 초안은 건조사 입찰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건조사양서에는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나 각종 장비 및 해당 장비 공급품목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 원활한 건조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과정 또는 각종 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개선, 보완 내용이 있는 경우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설계도서를 추가할 수 있다.

7. 도서목록


구 분

(115)

기본설계도서(33)

실시설계도서

(82)

종합분야

(9)

- 초기건조사양서

- 초기선가내역서

 

- 초기자재내역서

 

- 초기3D조감도(4)

- 건조사양서

- 선가내역서(건조비내역서)

- 자재내역서

- 설계종합보고서

- 3D조감도(5)

기본분야

(23)

- 초기일반배치도

- 초기선도 및 선체치수표

- 초기용적도

- 초기총톤수 계산서

- 초기배수량 등 계산서

- 초기중량 및 중량중심계산서

- 초기트림 및 복원성 계산서

- 초기선속 및 마력추정서

- 모형시험결과보고서(9)

- 일반배치도

- 선도 및 선체치수표

- 용적도

- 상가도

- 총톤수계산서

- 흘수표배치도

- 배수량 등 계산서

- Tank Volume Table

- 중량 및 중량중심계산서

- 선속 및 마력계산서

- 트림 및 복원성계산서

- 항속거리계산서

- 건현계산서

- 내항성능해석 보고서(14)

선체분야

(19)

- 초기선체강도 계산서(선급규칙 적용)

- 초기중앙횡 단면도

- 초기강재배치도

- 초기외판전개도(4)

- 선체강도 계산서(선급규칙 적용)

- 중앙횡단면도

- 강재배치도

- 외판전개도

- 기관실 선저 및 상갑판 구조도

- 연돌 구조도

- 선수부 구조도

- 선미부 구조도

- 중앙부 구조도

- 선수루갑판 구조도

- 항해갑판 구조도

- 나침의갑판 구조도

- 선체구조해석 보고서

- 진동해석보고서

- 소음해석보고서(15)

의장분야

(11)

- 초기 의장수 계산서(1)

- 의장수 계산서

- 타기실 배치도

- 투양묘 장치도

- 계선계류장치도

- 사다리 및 핸드레일 배치도

- 작업정 배치도

- 개구부 폐쇄장치도

- 소화구명장치도

- 각종 마스트 배치도

- Bow thruster room 배치도(10)

선실분야

(14)

- 초기거주구 배치도

- 초기공기조화 장치 계산서

- 거주성 평가보고서(3)

- 거주구배치도

- 취사장 및 식당 배치도

- 위생구역 배치도

- 창고 및 거주제실 배치도

- 방열장치도

- 방화구조도

- 공기조화장치 계산서(기관실 포함)

- 공기조화장치 계통도, 덕트배치도

- 기계식 및 자연식 통풍통 배치도

- 갑판피복장치도

- 채광장치도(11)

기관분야

(15)

- 초기기관실 배치도

- 초기축계장치도

- 초기기관실 기기용량계산서

- 초기축전기실 배치도

- 배터리위험성 평가보고서

- 장비비교표(주기관, 발전기관, 하이브리드 시스템)(6)

- 기관실배치도

- 축계장치도

- 기관실 기기용량계산서

- 축전기실배치도

- 갑판배관계통도

- 선실배관계통도

- 기관배관계통도

- 선저/선외변 배치도 및 상세도

- 가반식 탱크 배치도 및 상세도(9)

전기분야

(16)

- 초기전력부하 계산서

- 초기조타실 배치도

- 초기배전반실 배치도(3)

- 전력부하계산서

- 조타실배치도

- 배전반실배치도

- 동력계통도

- 선내통신계통도

- 항해통신계통도

- 항해등 및 신호등배치도

- 전등계통도

- 화재탐지계통 및 배치도

- 제어계통도

- 안테나 배치도

- 전기장비배치도

- 선내 LAN 시스템(13)

시험조사 분야

(8)

- 초기시험조사, 연구관측장비 배치도

- 초기선저 센서 배치도

- 초기연구실(습식, 건식)배치도(3)

- 시험조사, 연구관측장비 계통도

- 시험조사, 연구관측장비 배치도

- 선저 센서 배치도

- 연구실(습식, 건식)배치도

- A-Frame Crane 배치도(5)


[참고 1] 1,000톤급이상 국내실습선에 탑재된 해양 관측/조사장비 현황표 

No.

Equipment

부경대

탐사선

(나라호-

1,500톤급)

부경대

실습선

(가야호-

3,000톤급)

수산계 실습선

(공동건조-

2,000톤급

경상국립대

실습선

(새바다호-

990톤급)

경상국립대

실습선

(대체선-

3,900톤급)

1

다중 음향측심기

(Multi beam

echo sounder)

-

-

-

2

정밀수심측심기

(Precise depth recorder)

-

-

-

-

3

과학어군탐지기

(Scientific fish/ Echo Finder)

-

4

고주파전방위소나

(High freq. sonar)

-

-

5

저주파전방위소나

(Low freq. sonar)

 

-

-

-

6

음향동기화시스템

(Acoustic synchronization unit)

-

-

7

음향 교정장치 키트

(Acoustic calibration kit)

-

-

-

-

8

초음파 해류 관측장치

(ADCP)

-

-

9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 채집기

(CTD with Water Sampler)

-

10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CTD)

 

 

 

-

11

표층 수온, 염분 측정기

(Thermosalinograph)

-

-

-

-

12

어란 샘플러

(CUFES)

-

-

-

-

13

트롤모니터링 시스템

(Trawl monitoring system)

-

14

다중개폐식네트

(MOCNESS)

-

-

-

-

15

선박용 자동기상관측 장비

(Auto.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

-

-

16

네트 레코더

(Net Recorder)

-

-

-


[참고 2] 1,000톤급미만 국내실습선에 탑재된 해양 관측/조사장비 현황표 


No.

Equipment

전남대 실습선

(청경호-466)

경상국립대

(참바다호-36)

제주대

(제라호-161)

1

천해용 다중빔 음향측심기

(Shallow Water Multi beam echo sounder)

-

-

2

음향동기화시스템

(Acoustic synchronization unit)

-

-

3

음향 교정장치 키트

(Acoustic calibration kit)

-

-

-

4

초음파 해류 관측장치

(ADCP)

5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 채집기

(CTD with Water Sampler)

-

6

표층 수온, 염분 측정기

(Thermosalinograph)

-

-

-

7

다중개폐식네트

(MOCNESS)

-

-

8

선박용 자동기상관측 장비

(Auto.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

9

네트 리코더

(Net Recorder)

-

-

-

10

플랑크톤 채집기

(Plankton Net)

-

-

11

Box Corer

-

-

12

Epibenthic Sledge

-

-

13

Dredger

-

-

14

SM Grab Sampler

-

-

15

ROV

-

16

수중 비디오 카메라

-

-

17

수질 종합 측정 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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