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nts of Hong Kong Ship Recycling Convention (HKSRC) 2009 comes into effect

 적용 대상: 선주, 선박 운영자 및 선박 관리자

2009년 국제해사기구(IMO)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 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HKSRC 또는 본 협약)이 2025년 6월 26일에 발효됩니다.

본 협약의 당사국 기국을 달고 운항하는 선박과 본 협약 당사국의 선박 재활용 시설(해체 조선소 등)은 협약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협약은 선박 재활용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KSRC의 적용 범위

총톤수 500톤 이상의 신조선 및 현존선으로서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잠수정, 부유식 설비, 부유식 플랫폼, 자체 승강식 플랫폼, 부유식 저장 설비(FSUs),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FPSOs), 그리고 장비가 제거되었거나 예인 중인 선박도 포함됩니다.

군함, 해군 보조선, 정부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선박은 예외입니다.

주요 요구사항

  1. 유해물질 목록 (IHM)

    • 신조선은 인도 시점에서 승인된 IHM을 선내에 비치하고 유효한 HKSRC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조선"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 건조 계약이 2025년 6월 26일 이후에 체결된 선박
      • 건조 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 거치 또는 이와 유사한 건조 단계가 2025년 12월 26일 이후인 선박
      • 인도일이 2027년 12월 26일 이후인 선박
    • 현존선(2030년 6월 26일부터)은 선박의 운항 기간 동안 IHM을 작성 및 유지하고 유효한 IHM HKSRC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참고: HKSRC 인증 요구사항은 EU 선박 재활용 규정 및 영국 선박 재활용 규정의 인증 요구사항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2. 최종 검사 및 인증:

    • 재활용 예정인 선박은 재활용 개시 전에 최종 검사를 받고 국제 재활용 준비 인증서(International Ready for Recycling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합니다.
  3. 선박 재활용 시설

    • 선박 재활용 시설은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선박 재활용 인가서(Document of Authorisation for Ship Recycling, DASR)를 보유해야 합니다.

재활용 규정의 상호작용

2025년 6월 26일부터는 선박의 생애 말기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국제 규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 HKSRC 2009
  • 바젤 협약 (Basel Convention)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를 통제하며, 폐기물 수출 시 수입국의 사전 통보 동의를 요구합니다. HKSRC를 준수하는 선박이라 할지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재활용 시설로 최종 항해를 하는 경우 바젤 협약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두 요구사항의 상호작용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어느 협약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IMO는 다음 문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HKSRC.2/Circ.1 – 재활용 예정 선박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홍콩 협약 및 바젤 협약의 이행에 관한 잠정 지침.

지원 방법

LR(Lloyd's Register)은 광범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HKSRC 규정 준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IHM 파트 I 인증: IHM 작성 지원 및 국제 IHM 인증서 발행을 포함하여 LR이 승인한 서비스 제공업체 이용 가능.
  • 최종 검사 및 재활용 준비 인증: 재활용 전 최종 검사 수행 및 국제 재활용 준비 인증서 발행 포함.
  • 선박 재활용 시설 인증: 권한 있는 당국을 대리하여(인가를 받은 경우) HKSRC 요구사항에 따라 선박 재활용 시설 인증 수행.
  • 선박 재활용 시설 자문 서비스: 선주, 운영자, 재활용 야드에 대한 HKSRC 의무 관련 지침 제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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