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선박용 태양광 지침 첫 제정…해운 탈탄소의 ‘첫 단추’

  한국선급(KR)이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선박용 태양광 시스템 지침’의 핵심 규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용 범위

- 2kW 이상 비집광형 선박용 태양광 시스템을 대상으로 함.

- 태양광 설비를 보조 장치가 아닌 공식 전력원으로 인정하고 선급 부기부호(SolarPV)를 부여.


형식승인 및 인증

- 태양광 모듈,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접속함 등 핵심 구성품에 대해 형식승인 요구.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관련 표준에 부합하는 시험·검사 체계 적용.

- 설치 완료 후 성능·안전 시험 및 점검 절차 의무화.


설계·설치 기준

- 해상 환경 대응 보호 등급: 장비는 방수·방진 등급 IP56 이상 확보.

- 배치 기준: 모듈 반사광이 조타실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 설계.

- 작업 안전: 선원이 모듈 위를 보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끄럼 방지, 낙상 방지 대책 마련.

- 전기적 연계: 선박 전력망과의 안정적 연계를 전제로 ESS(에너지저장장치)와의 호환·보호 설계 포함.


설치 후 필수 시험 항목

- 접지 및 등전위 본딩 확인.

- 극성 시험.

- 개방회로 전압·전류 측정.

- 절연저항 시험.

- ESS 인터페이스 검증.

- 이상 시 자동 정지장치(프로텍션) 작동 확인.


운용·안전

- 선박 전력계통과의 안정적 계통 연계 운용을 위한 보호·감시 로직 적용.

- 국제 기준을 반영해 안전사고 예방 및 운항 중 신뢰성 확보.


표기 및 인증

- 요건 충족 시 선급 부기부호 ‘SolarPV’ 부여로 공식 전력원으로 등록.


핵심 요지는, 태양광을 선박의 “부가 설비”가 아닌 “공식 전력원”으로 제도화하고, 설계–설치–시험–운용 전 과정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규율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ESS와의 연계 운용, 에너지 효율 개선, 연료 절감·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안전하게 확보하도록 한 것이 이번 지침의 핵심입니다.


 다음에는 갑판형 SolarDeck, 상부 구조물 부착형, 컨테이너 지붕형 등 기준으로 체크리스트와 시험 절차서 양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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